옐런, 의장직에서 물러나도 2024년까지 연준 이사로 남을 수 있어

美 하원, 성공보수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 제한 결정

美 상원 세법개정위원회, 법인세 인하 1년 연기 검토 중

므누신 재무장관 “법인세 인하 지연 시 기대만큼 경제 부양하거나 美 기업 경쟁력 높이기 어려워” 주장

미국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9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옐런 의장의 거취와 법인세 인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소현 기자

미국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9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 옐런 의장의 거취와 법인세 인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재닛 옐런 미국 연준 의장이 임기 만료 이후의 거취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은행 총재를 새 의장으로 지명함에 따라 옐런 의장은 내년 2월 임기를 마감한다. 그러나 의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2024년까지 연준 이사로 남을 수 있다.

므누신 장관은 미국 경제전문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옐런 의장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이날 옐런 의장과 조찬을 함께 했다고 소개하면서 “그녀가 아직은 어느 쪽으로든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명의 연준 이사 가운데 부의장을 포함해 공석으로 남아있는 3명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만일 옐런 의장이 이사직도 물러나기로 결심한다면 추가 지명 대상자는 4명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므누신 장관은 “우리는 (연준 의장 외의) 다른 자리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고 이를 메울 것을 바라고 있다”며 “이 또한 매우 강도 높은 인선 절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정부가 연준 부의장직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자를 찾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특정한 기준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며 “부의장은 매우 중요한 자리며 우리는 이미 인물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므누신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법인세 인하가 연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행정부의 입장이라고 피력하면서도 시행이 지체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미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WP)에 따르면 상원의 세법개정위원회가 법인세 인하의 1년 연기를 검토하고 있고 하원 세법개정위원회도 의회 예산규정에 맞추기 위해 법인세 인하의 단계적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법인세 인하의 1년 연기가 상원법안의 비용을 1000억 달러이상 낮춰 교섭자에게 다른 변화에 대해 더 큰 수입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연이 기업들이 해외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또는 기업들로 하여금 법인세가 인하될 때까지 다른 결정들을 미루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므누신 장관은 인터뷰에서 “우리가 더 오래 기다릴수록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는 효과가 줄어든다”고 지적하며 즉시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강력한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원의 전체 패키지를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35%의 법인세율을 20%로 낮추는 조치가 늦어지면 기대한 만큼 경제를 부양하거나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이 므누신 장관의 주장이다.

그러나 므누신 장관은 하원이 성공보수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를 제한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말하며 지지를 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유세 과정에서도 성공보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성공보수란 펀드의 투자수익 가운데 사모펀드, 벤처 투자자, 헤지펀드 매니저들에게 지급되는 부분이다. 현행 제도는 이를 자본 소득으로 간주해 낮은 세율을 매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개인 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39%에 달하지만 펀드 매니저들이 받는 성공보수는 1년 이상을 보유한 투자 자산에서 발생할 경우에 23.8%의 세율이 적용된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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