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946년 9월14일 제정한 초기 이혼법에 ‘결혼 생활에서 부부관계가 곤란하고 더 이상 부부관계를 할 수 없는 조건이 생길 때에는 여성도 남자와 동등한 자유 이혼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이처럼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해 지자 한때 이혼이 늘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이혼법은 사실상 공산당 간부들이 신여성과 재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것이 더 정확하다. 당시 공산당 간부들의 부인 상당수가 배우지 못한 촌부로 남편의 지위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다. 그러다 가정 공고화와 자녀 및 부양가족을 위한다는 취지 아래 합의 이혼제를 폐지, 재판소 재판에 의해서만 이혼이 가능토록 법을 개정했다. 이혼과 관련된 가족법 제21조에 따르면 ‘배우자가 부부의 사랑과 믿음을 혹심하게 배반하거나 그밖의 사유로 부부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도덕적 기초를 상실한 경우’도 이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반당분자나 반혁명분자와 같이 당정책에 반하는 경우에도 이혼 사유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아직 북한에서는 일본 고위층 간부를 제외하곤 이혼하는 예를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

송영웅기자


송영웅 hero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