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은 94년 9월15일 2기 소장으로 취임한 이후 유달리 굵직굵직한 결정을 많이 내려 헌재의 위상강화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기 헌재가 내린 주요 결정은 5·18특별법 공소시효정지규정 합헌결정을 비롯해 선거구획정 위헌결정, 동성동본금혼규정 불합치결정, 사형제도 합헌결정, 영화검열 위헌결정, 자도(自道)소주 구입명령제도 위헌결정 등이다.

헌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도 높아져 88년 9월1일 헌재가 출범한 이후 99년 11월말 현재 모두 5,273건의 위헌법률심판청구및 헌법소원, 권한쟁의 등이 접수됐다.

헌재 출범 초기 접수건수는 연평균 300건에 불과했으나 95년 500건을 넘어섰으며 98년 657건에서 99년에는 38%가 늘어난 906건이 접수돼 헌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헌재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한정 위·합헌 등 사실상 개정명령을 내린 결정도 166개 법률조항 292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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