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시 반품이나 청약철회 방법 명시해야

앞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재화의 교환이나 반품, 대금환불의 조건이나 절차를 명시해야 하며 청약을 철회하는 기한이나 방법도 제시해야 한다.

또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신원 등 주요 사항에 관한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하며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상호명과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등도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 시행에 들어갈 이같은 내용의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은 표시광고법과 약관법, 방문판매법, 정보통신법, 청소년보호법 등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각종 법률의 조항들을 전자상거래에 준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따라 제품 교환이나 환불절차를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나 3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명시하지 않았을 때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지침은 또 소비자의 불만 처리절차에 대해서도 알려주도록 했으며 계약에 필요하거나 법률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비자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한편 국내 사업자가 외국의 서버를 이용해 전자상거래를 할 때도 분쟁시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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