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 방송위 구성, 3월 13일 출범

1월 12일 통합방송법이 발효됨에 따라 2월 10일께 통합 방송위원회가 구성되고 시행령 작업을 거쳐 3월13일 공식 출범한다.

문화관광부 박지원장관은 1월28일 방송법 시행령안을 발표하고 새로 구성될 방송위원회와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3월13일 방송법 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그동안 시청자 단체에서 시청자의 볼권리를 침해하며 광고·방송사의 이익만을 위한다는 인식하에 반대해왔던 중간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간광고는 60~90분 프로그램 1회, 90~120분물 2회, 120분물 이상은 3회로 하되 매회 4건 이내로 제한했다.

또 방송위원회가 방송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경우 문화부장관과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들은 ▲방송영상정책과 관련한 방송제도의 수립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및 제작ㆍ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사업자 구도의 변경 ▲방송시장의 개방 또는 국제협력 증진 등 국익의 향상과 발전을 위한 협조 ▲새로운 방송환경의 형성·변화에 따른 정부 차원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케이블TV및 MBC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사업권료와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징수 비율은 해마다 매출액의 6% 범위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당기 순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KBS에 대한 규정도 개정했는데 KBS는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반드시 공표해야 하며 매년 이사회가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을 방송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명문화했다. EBS에 대한 지원액은 매년 수신료 수입 중 3%로 의무화하는 대신 KBS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타방송사의 3분의 2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지분을 33%까지 소유할 수 있으며 위성방송 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 소유지분 역시 33%까지 허용된다.

인터넷 방송이나 인터캐스트 등과 같이 방송, 또는 방송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유통되는 정보나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편성되는 정보에 대해서도 방송위원회가 심의한 뒤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사의 프로그램중 40% 이상으로 의무화됐던 교양방송의 편성 비율은 30%로 낮아진다. 민영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50∼85% 이상 편성하지 못하게 되며, 지상파방송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비율은 40% 이상으로 정해졌다.

이번에 공포된 통합방송법에는 국내 대중문화산업 보호를 위한 국내 제작물의 편성비율도 규정돼 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의 경우 영화 20∼40%, 애니메이션 30∼50%, 대중음악 50∼70%로 제안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나 위성방송 사업자는 전체적으로 40개 채널 이상을 운용하도록 했으며 재송신할 수 있는 외국방송의 범위는 전체 운용채널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한편 방송위원회 규칙은 새로 구성되는 방송위원회가 제정하도록 했으며 방송위원회 사무처 조직도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방송위가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배국남·문화부기자


배국남·문화부 knba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