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 호가중개시장 3월 개장

1999년이 ‘코스닥의 해’였다면 2000년은 ‘제3시장의 해’가 될까. 지난해 코스닥 열풍으로 재미를 본 투자자들이 3월부터 문을 여는 ‘제3시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대부분은 제3시장에 대해 막연하게 “또다른 주식시장이 생겨났군”이라고 여기겠지만 제3시장은 이름이 다른 것만큼이나 기존의 거래소, 코스닥시장과 다르다.

제3시장의 공식이름은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장’이다. 이런 명칭이 너무 길어서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이은 세번째 주식시장이라는 뜻으로 제3시장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즉 거래소와 코스닥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보면 된다.

기업 주식이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자본금 주식분산 등의 까다로운 요건이 필요하다. 그렇지 못한 기업들, 특히 신생 벤처기업에게는 주식을 유통시켜 자금조달의 기회를, 투자자에게는 안전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 바로 제3시장이다.

제3시장에서 거래될 종목은 증권업협회가 지정하는데 거래소나 코스닥에 비해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 외부감사 의견이 적정하고 증권예탁원에 예탁할 수 있는 통일규격 주권 등의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아직 거래 종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코스닥증권이 176개사를 상대로 진입의사를 타진한 결과 115개 업체가 참여를 희망했다.

이중에는 네띠앙 나우콤 등 잘 알려진 기업도 포함돼 있으며 강원랜드 인터뱅크 등 80여개가 추가로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모두 거래되는 것은 아니고 증권업협회의 심사를 통해 선별된다.

제3시장은 일단 코스닥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거래되고 매매도 1주 단위로 이뤄진다. 매매절차도 기존 시장과 같아서 투자자가 증권사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호가 중개시스템을 통해 자동 체결되고 증권예탁원에서 소유권이 변동된다.

그러나 차이점이 더 많다. 먼저 가격제한폭이 없다. 거래소와 코스닥처럼 1일 15%, 12%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하루중 가격이 폭등·폭락할 수 있다. 또 위탁증거금이 100%로 정해져 있고 증권거래세가 0.5%로 비싸다.

논란이 되고 있는 양도세도 부과된다. 주식을 팔 때마다 매매차익에 대해 중소기업 주식은 10%, 대기업은 2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과세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매도한 다음해 5월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체결방식이다.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이 일치할 때만 계약이 체결된다. 즉 매수주문이 1,000원이 나오고 매도주문이 뒤이어 900원이 나왔다면 기존 시장에서는 경매방식으로 1,000원에 거래가 이뤄지지만 제3시장에서는 매수 900원(혹은 매도 1,000원)의 정정주문을 내야 매매가 성사된다. 물론 모든 호가는 공개되고 가격과 수량을 지정하는 지정가 주문만 가능하다.

조철환·주간한국부 기자


조철환·주간한국부 chc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