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지켜야 하는가’라는 해묵은 논쟁이 새천년 한국 사회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총선시민연대가 각 당의 왜곡된 공천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거리에서 서명운동을 벌이다 선관위와 충돌이 빚어졌다.

총선연대는 “공천철회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는 것이고 선관위측은 “낙천 대상자 명단을 현수막으로 걸어놓는 것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법위반”이라는 주장이다.

2월27일에는 선관위의 요청을 받은 경찰이 출동해 강제로 현수막을 걷어버리고 가두서명운동을 하는 시민연대 회원들을 해산시켰다. 선관위측은 시민연대 관계자들을 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시민연대측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공무원의 거리싸움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착찹하기만 하다. 법집행의무가 있는 공무원이나 시민단체 어느 쪽의 손도 들어주기 힘들기 때문이다. 원인은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선거법을 국회가 제대로 개정하지 않은데 있다.

그런데도 공무원과 시민단체가 거리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이 정작 원인제공을 한 정치권은 세규합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았던 만큼 작금의 정치판을 바라보는 국민의 실망감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파렴치·무능·부패 정치인으로 꼽힌 사람중 상당수가 충성도 또는 당선가능성이라는 미명하에 다시 공천을 받았다. 낙천된 사람도 물갈이 차원이라기 보다는 당내 세력싸움에서 밀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악법도 지켜야 하는가’라는 논쟁이 재연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진정한 민주 사회라면 악법은 하루 빨리 고쳐져야 한다.

송용회·주간한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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