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는 선거에서 빠질 수 없는 도구로 자리잡았다. 그런만큼 선관위는 여론조사와 관련한 여러가지 통제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여론조사를 빙자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선전하는 행위는 물론 법에 저촉된다.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고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대답하도록 유도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다.

여론조사를 하려면 피조사자에게 우선 조사기관과 단체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신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를 해올 경우 딱잘라 거절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피조사자를 보호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조사기관이 피조사자의 이름을 공개하거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다.

선거법 108조는 여론조사 주체와 기간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고 있다. 선거 30일전인 3월13일부터 선거일인 4월13일까지는 정당이나 입후보자(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단, 정당이나 후보자가 명의를 밝히지 않거나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 기간중 ‘여기는 XXX후보 사무실입니다’‘여기는 XX당입니다’식으로 후보자나 정당 이름을 거명하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아울러 각 정당과 여론조사기관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월28일부터 투표일 마감시간인 4월13일 오후6시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조사 의뢰자가 내부적으로만 참고해야 한다는 의미. 특히 이 기간중에는 국내 언론도 국내외 각급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이같은 사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선거운동 기간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한 선거법 108조에 대해서는 적법성 논란이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참정권 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인권규약’에 위반된다는 것이 반대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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