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돈로비, 몸로비… 사실로

연예계 출신 미모의 여인, 장관과 국회의원, 고급 군인 그리고 거액의 무기도입…. 등장인물과 시나리오가 한편의 영화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서울지법은 7월7일 백두사업과 관련해 불법로비와 군사기밀 절취 혐의를 받아온 재미교포 린다 김(47)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통상 징역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불구속 상태에 두는 관행을 깨고 린다 김을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또 린다 김이 백두사업 전 주미사업실장인 이화수 공군대령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도 인정했다.

린다 김이 미국 방위산업체 E시스템사의 레이더가 선정되도록 결정라인에 있던 사람들에게 ‘돈로비’와 ‘몸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확증된 셈이다.

로비스트로서의 린다 김에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최선이었을 수 있다.

문제는 국방장관과 국회국방위원장, 국방부 실무자 등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도덕성과 의식이다. 애절한 연서가 오가고 호텔방의 밀회가 이어진 작태는 개인적 감정과 공적 책임이 혼동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낸다.

지금까지 대규모 국방사업에서 잡음이 없었던 적이 별로 없었다. 이것은 무기구매의 공정성을 공직자의 도덕성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직과 과정의 투명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언제든 재발할 개연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공군은 최근 F-16에 이은 차세대 공군기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체면손상을 당할 만큼 당했으니 이제 새로운 모습을 기대한다.

배연해 주간한국부 기자

입력시간 2000/07/12 19:25


배연해 주간한국부 seapowe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