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의 한계는 어디까지…

국내에서 성표현물 중 법의 규제를 받는 내용은 ‘음란물’(illegal contents)과 ‘성인물’(legal but harmful contents)로 나뉜다. 음란물은 청소년, 성인을 불문하고 유통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유통자 뿐 아니라 제작자도 처벌되는 내용물을 말한다.

이에 비해 성인물은 청소년에게는 유해하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유통은 허용되는 내용물이다. 따라서 제작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유통과정에서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이용제공 등을 한 사람만 처벌된다.

그러면 규제되는 음란물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정보통신윤리위 심의세칙 제7조에 따르면 불법 음란물은 신체노출, 성행위, 기타로 나뉜다.

우선 신체노출은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항문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옷을 입었더라도 성기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근접촬영돼 윤곽과 굴곡이 드러나는 것도 포함된다.

둘째, 성행위는 이성이나 동성간의 정사,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 성행위를 직접 묘사한 내용이다. 신체의 일부나 성기구를 이용한 자위행위 묘사, 성행위시 기성을 수반한 신음소리 묘사, 변태성욕(수간, 혼음, 성고문 등) 묘사, 성범죄(성폭력, 강간, 윤간 등)를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한 내용도 포함된다.

보다 광범위한 기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나 청소년을 성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한 내용 ▲남녀의 성기를 저속하게 표현한 내용 ▲불륜관계·근친상간 등 폐륜적이고 반인륜적인 성행위를 자세하게 소개하거나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매춘 등 불법 성행위를 정당하게 묘사한 내용 ▲신체부위에 과도한 문신·낙인, 변태적 복장·장신구 등을 부착해 혐오감을 주는 내용 ▲방뇨·배설시의 오물, 인체에 부착된 오물, 정액 및 여성생리 등을 묘사해 혐오감을 주는 내용 ▲매춘, 사이버섹스, 노골적인 성적대회 등 성적유희 대상을 찾거나 매개하는 내용 ▲음람정보나 퇴폐업소가 있는 장소를 안내·매개하는 내용.

입력시간 2000/08/1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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