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재국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집행위원장

“민간인 지뢰피해 특별법 제정을”

조재국(안양대 신학과 교수·46·사진)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 집행위원장은 “특별법을 제정해 민간인 지뢰 피해자를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KCBL은 199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세계지뢰금지운동(ICBL)의 한국지부다. 조 위원장을 만나 대인지뢰 금지와 피해자 보상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대인지뢰에 반대하는 이유는.

“지뢰는 군인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는 비인도적 무기다. 군사적으로도 별 의미가 없다. 북한군이 남침한다한들 전차나 땅굴을 이용하지 도보로 내려오겠나? 당국은 여론의 반대에 못이겨 탐지가능한 지뢰를 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탐지가능하다면 남침속도 지연효과는 더욱 떨어진다. 아군이 역공할 때도 지뢰는 장애가 된다. 월남전과 한국전 당시 아군 지뢰피해자는 거의가 아군이 매설한 지뢰에 당했다는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KCBL은 어떤 활동을 하나.

“한국 정부로 하여금 ‘오타와 지뢰금지협약’과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 및 제한조약’(CCW)에 가입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첫째다. 아울러 대인지뢰 매설상황을 조사해 국민에 홍보하고 군사상 불필요한 후방지역의 지뢰를 제거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민간인 지뢰피해자 보상에도 적극 관여하고 있다.”


-민간인 피해상황은.

“우리가 조사해 밝힌 피해자만 120명에 이른다. 한국전 이후 피해가 계속돼 왔으나 조사기록이 없고, 피해자들이 흩어져 살고 있어 조사가 어렵다. 공문서 장애인 기록에도 ‘지뢰장애’표시는 없다. 피해자가 최소한 1,000명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민간인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나.

“우선 피해자가 피해지역 군단에 국가배상신청을 하면 군단에서 심사해 보상한다. 국가배상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군당국이 보상한 적은 거의 없다. 행정소송까지 가서 배상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3명에 불과하지만 배상금이 너무 적어 변호사 수임비도 안되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군을 상대로 한 불평등 상황에서 진행되는 재판이라 이기기 어렵다.”


-불평등 상황이란 어떤 뜻인가.

“민통선 지역 주민은 대부분 군의 허가를 받아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소송을 제기하면 경작허가가 취소돼 당장 생계수단이 끊기게 된다. 어차피 이기기 힘든 재판을 왜 하겠나. 군작전 지역이라 증거채집도 군의 손에 달렸다.

지휘관들은 진급에 악영향이 있을 사건은 조작·은폐하려 한다. 지뢰밭 표지가 없는 곳에서 사고를 당했다가 사건후 군이 새로 지뢰밭 표지를 급조해 사실을 조작하는 바람에 배상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민간인 지뢰피해는 국가의 책임이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제대로 보상해야 한다.”

배연해 주간한국부 기자

입력시간 2000/08/29 20:30


배연해 주간한국부 seapowe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