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옷로비 사건…법원, 특별검사 손 들어줘

김대중 정부 들어 권력누수 현상을 가져온 최초의 사건으로 평가되는 '옷로비 사건'이 일단 검찰의 패배, 특별검사의 승리로 끝났다.

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는 11월 9일 국회청문회 위증혐의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와 동생 영기씨 자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위증혐의로 기소된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정일순 라스포사 사장과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재판은 국회청문회 위증에 관한 것이지 옷로비 사건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옷로비의 실체는 아직 정확히 가려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은 '이씨의 자작극'으로 결론내렸던 검찰수사 를 뒤집고 '이씨의 포기한 로비'로 규정한 특검측의 수사결과를 인정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적지않다. 검찰의 편파수사, 또는 정치적 경도성에 대한 비판이 이번 판결로 설득력을 갖게 됐기 때문.

옷로비 사건의 핵심은 이형자씨가 남편 최 전 회장의 구명을 위해 1998년 12월 연정희씨에게 밍크코트 로비를 했는지 여부. 이 사건은 서울지검→특검→국회청문회→대검→법원의 순으로 수사와 판결이 이어졌다.

서울지검과 대검은 이씨의 유죄를 주장했던 반면, 특검과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검찰은 권력의 편에 서있던 연정희씨의 말만 듣고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지 걱정된다.

배연해 주간한국부 기자

입력시간 2000/11/14 19:19


배연해 주간한국부 seapowe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