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SOFA 타결, 5년 줄다리기 마감

한ㆍ미간에 최대 외교쟁점의 하나였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이 구랍 28일 타결됐다. 5년여를 끌어온 협상이 또 해를 넘길 뻔했으나 새해를 며칠 앞두고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 한숨을 돌렸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미 국방부 프레데릭 스미스 아ㆍ태담당 부차관보가 가서명한 SOFA 개정안은 달라진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고 있다. 최대 논란거리였던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시점과 관련, 양국은 살인 등 12개 주요 범죄에 한해서는 현행 '재판종결 후'에서 '기소시점'으로 앞당겼다.

12개 중요 범죄는 살인, 강간, 유괴, 마약거래, 마약생산, 방화, 흉기휴대 강도, 폭행. 상해 치사, 음주운전 치사, 뺑소니 범죄 등이다. 특히 살인이나 강간 등 흉악범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이 체포했을 경우 미군측에 신병을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

양국은 '미군은 한국의 환경법령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환경조항 신설문제도 매듭지었다.

또 미군기지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처우, 미군용 식품에 대한 검역, 골프장 등 면세시설에 대한 통제강화 등 우리의 자주권을 높이는 쪽으로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분명히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 정서에 부합하려면 아직 멀었다. 바뀐 조항에도 전제조건이 붙어 있어 자칫 전제조건에 밀려 아무 것도 아닌 조항이 될 수도 있다. 미ㆍ일, 미ㆍ나토 협정과 비교하더라도 SOFA는 더 바뀌어야 한다.

SOFA는 1954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 67년 발효된 주한미군의 처우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91년 1차 개정됐고, 이번이 2차 개정안이다. 따라서 SOFA의 타결은 바람직하지만 끝은 아니다. 양국이 동등한 자주권을 지닌 진정한 동반자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에 불과하다.

이진희 주간한국부 차장

입력시간 2001/01/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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