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전쟁] "흡연도 권리, 지나게 내몰면 곤란"

인터뷰/ 담배소비자연맹 전원책 변호사

전원책(49) 변호사(한국담배소비자연맹 이사ㆍ시인)는 "다수 흡연자가 소수 비흡연자에 의해 너무 구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담배의 해독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흡연이 생활화한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담배란 무엇이고 흡연권이란 무엇인가.

"기호식품으로 봐야 한다. 백해무익(百害無益)이 아니라 백해일익(百害一益)한 물건이다. 육체적 건강에 해로운 것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에는 유익한 측면이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담배를 생산ㆍ판매해 흡연자를 만든 상황에서 흡연은 하나의 권리가 됐다."


- 한국담배소비자연맹 이사로서 흡연자 권익보호에 나선 이유는.

"연맹의 요청에 흔쾌히 수락했다. 흡연자를 범죄인시하는데 기분이 상해 있었기 때문이다. 성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흡연자들이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구석으로 내쫓기고 있다.

회의석상 등에서는 금연을 강요할 게 아니라 공기청정기를 비치해야 한다. 한국 흡연자들이 향유하는 권리는 외국에 비해 엄청나게 열악하다."


- 금연운동가들은 흡연이 흡연ㆍ비흡연자 모두에게 해롭하고 하는데.

"금연운동을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 정부가 나서서 금연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청소년에게 담배의 해악을 깨우쳐주고 기타 흡연자를 계도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쳐 흡연자를 범죄인시 하는 것은 문제다."


- 흡연을 시작한 시기와 흡연량, 흡연의 이유는.

"고교 2학년 때 하숙집 선배들로부터 배웠다. 한때 하루 3갑까지 피웠지만 현재는 한갑 정도다. 담배는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냉정을 찾게 해준다. 사색의 도구로서 침잠할 여유를 제공해준다. 아직까지 금연노력은 해본 적이 없다."


- 건물 등에 지정된 대부분의 흡연구역이 불법이란 주장을 폈는데.

"옥상이나 비상계단, 화장실, 난간 등에 흡연구역을 두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흡연자의 권리가 유지될 정도의 쾌적한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대부분의 건물이 흡연ㆍ비흡연 구역을 지나치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권리침해다. 흡연ㆍ비흡연 구역을 구분하게 한 입법취지에도 배치된다."


- WHO(세계보건기구)의 국제간 담배규제 기본협약에 반대하는 이유는.

"WHO의 조약이 일방적으로 흡연자를 몰아부치려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금연운동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흡연을 죄악시하고 흡연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이 몰아부치는데는 정말 화가 난다. 간암환자 있다고 금주운동을 벌이는 것은 아니지 않나."


- 담뱃값 인상이 금연에 효과가 있다고 보나.

"얼마전 교도소 복역자들에 담배를 개비 당 1만원에 판 사건이 있었다. 가격은 금연과 관계없다. 담뱃값 올려 금연을 유도하기보다는 담배의 질을 높이고 한편으로는 담배세를 청소년 금연 계도 등에 쏟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금을 제대로 써야 한다."


- 흡연피해 관련 소송이 국제적 이슈가 됐다. 소송의 추세와 전망은.

"최근 미국 담배회사들이 손해배상과 징벌적 배상을 포함한 거액을 주정부에 내게 됐다. 하지만 이같은 예가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등 대륙법 국가에서도 인정될지는 상당히 의문이다.

대륙법에서는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 사이에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중시한다. 한국에서는 인과관계 증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원고의 승소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과실(해악에 대한 사전인지) 정도가 다시 문제된다."

배연해 주간한국부 기자

입력시간 2001/02/13 20:47


배연해 주간한국부 seapowe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