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시대 재테크 전략] 바닥금리시대에도 톰새는 있다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하나. 실질금리가 '1%'에 근접한 요즘, '돈이 돈을 낳는다'는 말이 더 이상 진리가 아닌 듯 싶다. 답답한 마음에 주식시장을 기웃거려 보지만 증시 주변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원금이나 손해보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다고 집안 장롱 속에 돈을 쌓아둘 수는 없는 일. 저금리 환경에 걸 맞는 새로운 재테크 전략을 모색할 때다.


세금우대상품 활용이 바람직

은행 1년제 정기예금 고시금리는 3월 14일 현재 은행별로 연 5.9~6.4%다. 지난해 초 연 7.4~8.0%를 기록했으니 1년 남짓 동안 고시금리만 평균 1.5%포인트 가량 떨어졌다.

영업점장 전결 및 금액별 가산금리 폭이 떨어진 것까지 감안하면 실제 1년여간 하락한 금리는 2%포인트 이상에 달한다. 더 이상 목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를 받아 생활을 꾸려가는 것은 불가능한 셈이다.

변하지 않는 재테크의 첫째 원칙은 '절세'다. 특히나 금리가 하락해 세금을 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요즘은 더욱 그렇다. 우선 전 금융권을 통틀어 1인당 4,000만원까지 허용되는 세금우대 상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일반 상품의 경우 16.5%의 세금이 붙지만 세금우대 상품은 10.5%의 세금만 내면 된다. 만 55세 이상 여자, 만 60세 이상 남자의 경우에는 가입한도가 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액가계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 하이일드펀드 등이 해당된다.

생계형 정기예금, 근로자 주식저축, 농수협단위조합 정기예탁금도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 정기예금은 2,000만원 한도에서 전액 비과세되며, 근로자 주식저축은 3,000만원 내에서 5.5%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또 농수협 단위조합 정기예탁금은 2,000만원까지 1.5%의 농특세만 물면 된다.

기존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저금리 시대에는 필수다. 은행권 신종적립신탁의 경우 지난해 7월 이후 신규 가입은 안되지만 기존 고객들이 추가로 돈을 넣는 것은 가능하다.

현재 수익률은 연 7~9% 수준. 1998년말까지 1가구 1통장으로 제한됐던 비과세 가계저축(신탁)상품도 한도(분기당 300만원) 내에서 최대한 불입하고, 지난해까지 한시 판매됐던 비과세수익증권에 적립식으로 가입한 경우도 가능한 많은 금액을 적립하는 것이 좋다.

장기확정금리 상품과 단기 변동금리상품에 적절히 분산투자(포트폴리오)하는 것도 방법이다.

장기확정금리 상품의 경우 일반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1~2%포인트 금리를 높게 지급하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다. 하지만 조만간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일부 자금은 단기상품에 넣어두고 금리가 오를 경우 갈아 탈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 금융 비용 절감에도 신경을 쏟아야 한다. 최근 각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설정비 등을 면제해주고 있는 만큼 새롭게 대출을 받아 기존 고금리 대출을 갈아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인터넷 뱅킹이나 주거래제도 등을 활용하면 각종 수수료 절감은 물론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추가수익 가능한 상품을 골라라

투신 보험 등 제2금융권에도 절세 상품이 있다. 이 상품들은 세금을 몽땅 물어야 하는 일반상품에 비해 0.5%포인트의 추가수익이 가능하다. 또 이자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비과세 상품의 경우 1%포인트 이상의 추가수익이 가능하다. 1%의 실세금리를 감안하면 주저없이 가입해야 할 상품인 셈이다.

제 2금융권의 절세상품으로는 노후생활연금신탁, 하이일드펀드 등이 있다.

세금우대 신노후생활연금신탁의 경우 추가로 금리가 하락해도 가입 당시의 금리를 만기까지 받을 수 있는 예금자 보호대상 상품이면서 안전한 회사채 등에 투자하므로 정기예금 수익률에 1~2%포인트의 추가금리를 받을 수 있다.

1억원 이상 고액일 경우는 장기주택마련저축도 투자유망 상품. 장기상품이지만 연 8%로 금리가 높고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이하를 소유한 세대주가 가입하면 300만원까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자녀명의로 1인당 3,000만원까지 일시 납입이 가능하다.

근로자우대저축과 개인연금신탁 상품의 경우, 실세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작년 하반기와 비교할 때 지급금리가 별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가입해도 연 8%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다

포트폴리오 전략도 필수다. 예비자금용으로 단기간 굴릴 돈이라면 은행권의 단기금전신탁이나 투신권의 머니마켓펀드(MMF)에 일시적으로 맡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

대한투신증권 장필균 과장은 "단기금전신탁은 저축기간이 3개월이면서 연 7%에 가까운 수익이 가능하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MMF도 연 5%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수입용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라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부동산에 눈을 돌리는 모습이 역력하다.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임대사업용 주택 등 이른바 '수익성 부동산'. 그 중에서도 법원경매를 통해 싼 물건을 낙찰받아 임대사업에 나서려는 사람들이 눈에 띠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 유망지역의 근린상가나 다가구주택 물건들은 감정가를 상회하는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월세 임대는 지역에 따라 연 15~20%까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매로 매입해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 무엇보다도 전·월세임대와 원룸임대사업이 가장 유망하다.

전·월세에 적합한 부동산은 아파트와 다세대 빌라 등이 있고 원룸임대사업에 적합한 부동산은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단독주택과 근린주택을 들 수 있다. 임대사업용 주택매입은 향후 부동산의 가치가 오를 경우 시세차익도 노릴 수 있다.

특히 경매로 부동산을 사면 시세보다 15~30% 정도 싸게 매입할 수 있어 초기자금을 절감할 수 있다. 단 권리관계 분석에 따라 수익률에 차이가 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투자자금이 부족한 경우 금융기관에서 경락잔금 등을 대출받아 경매로 부동산을 매입하면 된다.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경락잔금의 대출이율은 최근 8~10.5%까지 떨어진 상태며 전·월세 임대사업 연간 수익률은 평균 15~20% 정도에 이른다.

따라서 경락잔금을 대출받아도 연간 수익률 연 5~12%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더 나은 수익을 바란다면 낙찰받은 주택을 리모델링(개보수)해 높은 임대가를 형성시킬 수도 있다.

주택이나 빌라의 경우 평당 80만~100만원의 비용으로 바닥 벽 창호 천 장 등의 개보수가 가능하다.

임대사업이 유망한 지역은 대학교나 역세권 내 업무시설이 밀집한 지역, 공단 인근의 주거밀집지역이다. 원룸은 보통 전·월세 혼용이나 월세로 운용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가장 양호한 편이다. 경매물건 검토시에는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해 리모델링 비용을 함께 산출해봐야 자금계획에 차질이 없게 된다.

이영태기자

김정곤기자

입력시간 2001/03/28 17:40


이영태 yt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