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얌체족] 차량 사고시 응급 대처

'50만원 정도는 자구처리가 유리하다'

본의 아니게 자동차 사고를 냈을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보험 처리가 나은 지 아니면 현장 자체 해결이 나은 지 고민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성향과 피해 크기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일반적으로 범퍼가 약간 훼손될 정도의 경미한 추돌사고만 일어나도 병원 진단을 끊으면 8,9급의 사고 판정을 받는다. 이 정도면 기본 할증(20%)과 보험사의 특별 할증(20%)을 포함해 보험료가 40%올라간다.

사망이나 1급 사고가 날 경우에는 기본과 특별 할증을 포함해 80% 이상 늘어난다. 더구나 올라간 보험료는 3년간 지속되며, 3년 후에도 사고가 없을 경우만 연간 1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한 예로 연간 68만원의 보험료(할인율 0%)를 내는 승용차 운전자 정모(33ㆍ가명)씨가 경추ㆍ요추부 2주 진단이 나오는 사고를 냈을 경우 어느 정도면 보험처리를 해야 할까? 단순 수치상으로 볼 때 합의금이 120만원 이하면 자구 처리하는 편이 낫다.

정씨가 보험 처리를 할 경우 40%의 할증이 붙어 3년간 매년 9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자구 처리했을 경우 다음해에 61만원, 2년 뒤엔 54만원, 3년 뒤엔 47만원으로 보험료가 내려간다.

따라서 보험처리 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3년간 보험금 차액이 이와 차량 감가 상각을 제외하고 무려 122만원이나 된다.

하지만 이것은 피해자가 차량 파손 보상 외에 부상 치료비까지 추가로 청구할 것을 염두에 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은 달라진다.

따라서 보험사 관계자들은 사고 크기와 할인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40만~50만원을 전후한 차량 사고(부상 치료 요구가 없는 경우)는 가급적 현장에서 자체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그리고 오랜 무사고로 할증 혜택이 높은 가입자 일수록 작은 사고는 자구 처리하는 편이 유리하다. 또한 보험료에서 차량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고급차나 새차를 보유한 사람도 대형 사고가 아니면 보험 처리보다는 자구 처리가 유리하다.

단 자구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합의금을 지불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차량 사고의 경우 차량 보상 외에도, 추후에 부상에 대한 추가 보상을 요구하면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민ㆍ형사상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후유증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입력시간 2001/05/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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