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장이 책임질 일인가?"

인터뷰- 차흥봉 전 장관

차흥봉 전 보건복지장관은 감사원이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건복지부 실무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키로 한데 대해 "보건복지부 국ㆍ과장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차 전 장관은 최근 언론과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건강보험 재정파탄은 정책자체의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허위보고 여부에 대해 "의약분업을 하면 국민이 불편을 겪게 된다는 점을 많이 알렸고 이런 불편함은 (시행전에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며 감사내용에 불만을 표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복지부 실무책임자들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방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복지부 실무책임자가 책임질 일 아니다. 통계처리 및 자료준비는 공무원들이 직무상 한 일일 뿐이다. 통계처리나 예측을 잘못했다고 책임을 지우는 일은 안된다."


- 그렇다면 의약분업에 따른 건강보험 파탄의 책임은 어디서 따져야 하나.

"정책자체의 문제다. 의료수가를 결정하고 의료수가가 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그 당시 주무장관이므로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정책결정은 실무자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


- 당시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나.

"내가 장관이 됐을 때 의약분업은 이미 실시키로 정책이 결정돼 있었으며 나는 다만 시행을 준비한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파탄 문제는 시행이후에 발생한 것이다."


- 대통령에게 허위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장관이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의약분업에 대한 감사원 평가를 어떻게 보는가.

"의약분업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봐야한다. 짧게는 5-10년, 길게는 30년, 한 세대를 지나야 그 효과를 확실히 알 수 있다."


- 과도한 수가인상이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못했나.

"기존에 약국을 이용하던 환자들이 병원에 적게 갈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따라 보험수가를 올렸으나 약사법 개정과정에서 임의조제와 대체조제가 금지되면서 환자들이 병원으로 대거 몰려들어 상승작용으로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늘어났다고 본다."

입력시간 2001/05/2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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