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상선 NLL·영해침범] 교전규칙이란?

교전규칙과 작전예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대형 북한 상선에 맥없이 밀렸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교전규칙이 무조건 싸우고 보는 절차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적대상황에서의 대응태세 규정으로는 가장 상위에 유엔사와 연합사의 정전ㆍ교전규칙이 있다. 여기에 근거해 합참 작전예규가 만들어져 있고, 가장 하위에 육ㆍ해ㆍ공 작전사령부의 작전예규가 있다. 정전ㆍ교전규칙에 따르면 해군은 영해에 들어오는 선박과 항공기를 식별해 무해통항 여부를 감시하고 위법시엔 조치해야 한다.

이어 합참과 작전사의 작전예규는 영해 내에서 활동하거나 영해로 접근하는 선박, 잠수함, 항공기에 대한 식별 및 유해통항ㆍ위법행위시의 조치사항 등을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군은 6월2일 북한상선이 영해에 진입했을 때 5단계별 대응조치를 마련했다. ▲가용한 통신수단을 동원해 항로변경 종용 ▲밀어내기식 항로차단 ▲경고사격 ▲강제정선 ▲SEAL 등 특전부대를 헬기로 투입함으로써 정밀검색ㆍ나포하는것 등이다.

해군이 이번 사태에서 실제로 사용한 수단은 1단계에 그쳤다. 북한 상선이 무선교신에 응하고 유해행위를 안했기 때문이란 게 해군의 설명이다. 민감한 상황에서 ‘결정’은 군의 몫이 아니라는 뉘앙스가 풍긴다.

배연해 주간한국부 기자

입력시간 2001/06/12 20:53


배연해 주간한국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