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 애니메이션] 홍콩 느와르식 성인용 '복수혈전'

■ 동영자(東英仔)

(우요 연출/구서신ㆍ윤유국만화)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는 14일 음란ㆍ폭력성문제(미성년자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던 ‘천국의 신화’(작가 이현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했다.

성인 만화 전체에 대한 법적 면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만화 창작의 영역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만화계에서는 두 손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폭력과 선정성은 어느 장르에서 건 매우 흥미로운 소재다. 만화에서는 특히 그렇다. 최근 국내 영화계를 휩쓸고 있는 영화 ‘친구’도 어느 측면에선 폭력을 미화하는 측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순 없다.

물론 그것이 이 작품이 추구하는 내용의 전부가 아니라, 내용을 표현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용인될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홍콩의 폭력배들을 그린‘동영자’(東英仔ㆍ시공사 펴냄)는 폭력과 선정성에서 위험 수준에 도달해 있는 만화다. 경쟁 폭력조직의 두목을 칼로 난자하고, 몸에 문신을 새긴 폭력배와 윤락녀가 아무 거리낌 없이 정사를 하는 장면이 양념으로 등장한다.

윤락녀를 고용해 조직을 운영하는 홍콩과 마카오의 폭력 조직들간에 얽힌 세력 다툼과 피의 복수,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애증이 이 만화의 큰 줄거리다. 홍콩 느와르식 성인 만화답게 조직간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전이 빠른 전개로 긴박감을 더한다.

이 만화의 또 다른 특징중의 하나는 빼어난 그림이다. 등장하는 남녀 주인공 하나하나의 캐릭터에는 강한 개성과 매력이 넘쳐 흐른다. 격투 장면이나 정사 장면은 마치 한편의 치밀한 정밀화를 보는 것으로 착각할 만큼 묘사가 뛰어나다.

판타지 만화가 유행하는 최근의 만화계에서 오랜만에 만화 특유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작품이다. 강렬한 카리스마를 가진 남성이나, 섹시하고 고혹적인 여성을 묘사하는 장면에선 페이지를 넘기기가 힘들 정도다.

이런 점에서 ‘천국의 신화’ 항소심에 재판부가 무죄 이유로 밝힌 ‘만화는 통상 대충 책장을 넘기며 보기 때문에 만화적 표현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추론에는 맞지 않는 작품이다.

그런 점에서 이 만화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구독이 불가능한 만화라는 점이 다행으로 여겨진다.

송영웅 주간한국부기자

입력시간 2001/06/20 17:03


송영웅 주간한국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