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와 사형제도] "인간의 목숨은 법으로 박탈할 수 없는 것"

/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이상혁 회장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사폐협)’ 이상혁(66ㆍ변호사) 회장은 국내에서 사형폐지운동을 개막시킨 인물이다.

이 회장은 1974년부터 서울구치소 독지방문위원으로서 재소자 교화를 해오다 1989년 5월 종교계 등과 사폐협을 출범시켰다. 지금까지 100여명의 사형수를 면담ㆍ교화한 그는 ‘사형수의 대부’로 불린다.


- 왜 사형제에 반대하나.

“사형제가 반생명적, 반인륜적, 반민주적이기 때문이다. 반생명적 행위에는 사형, 낙태, 안락사 등이 있는데 이중 사형은 가장 끔찍할 뿐 아니라 국가가 그 집행자라는 측면에서 상징성이 강하다.사형제는 단순한 인권문제가 아니라 생명박탈이라는 절박한 문제에 관계된다.”


- 사형제 반대에 나서게 된 동기는.

“법대 재학시절인 1954년 서울구치소 사형장 견학 중 형장의 싸늘함에 전율을 느꼈다. 군법무관 근무중에는 북한 무장간첩 호송원이 사형선고를 받자 참관인들이 만세를 부르는것을 보고 사형제가 순교자를 만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김대두에 대한 국선변호에 이어 많은 사형수를 만나는 과정에서 사형제의 모순을 실감했다.”


- 사형제 폐지운동 전개 방향은.

“완전폐지와 단계폐지 두 방향으로 추진중이다. 완전폐지는 우선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서 사형폐지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이다. 사형제를 대신해 종신형제가 도입되더라도 범죄에 대한 징벌과 사회적 효과는 다르지 않다고 본다. 단계폐지는 사형을 축소ㆍ억제해 나가는 방향이다.

첫째 사형범죄의 종류와 수를 줄이고, 둘째 사형의 구형과 선고를 억제하는 것이다. 셋째는 재심사유를 확대해 사형수에 제3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마지막은 확정판결 후 집행까지 상당기간, 예컨대 5년 정도 유예함으로써 정세의 변화, 진범 체포, 재심에 의한 번복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 사형수를 어떤 인간으로 보나.

“살인범과 같은 흉악범도 우리사회의 구성원이다. 사형 확정판결 후 참인간으로 거듭나는 사례가 많다. 1994년께 서울구치소에서 처형된 수인번호 108번(본인이 이 번호를 원했다)의 한 사형수는 내부에서 ‘생불(生佛)’로 불릴 만큼 존경을 받았다.

재소자들은 사형수, 교화위원, 가족, 교정 공무원 순으로 잘 따른다. 내가 사형수 교화에 집중하는 것은 사형수들이 ‘재소자 교화의 선봉’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연해 주간한국부 기자

입력시간 2001/06/21 15:24


배연해 주간한국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