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 공방] 이의신청·행정소송 잇따를 듯

국세청과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발표됐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다. 상당수 언론사들이 국세청과 공정위를 상대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세무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추징세액을 산정, 납세자에게 통지하는데 이를 ‘결정전 통지’라 한다.

납세자(기업)는 이를 통지받은 뒤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지 30일 이내에 ‘채택’ 또는 ‘불채택’ 결정을 내려야 한다.

채택 결정을 하면 추징세액을 조정하게 되지만 불채택결정을 하면 곧바로 추징세액을 납세자에게 정식 고지하게 된다.

세금이 고지되면 납세자는 일단 납기(통상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이기간내 세금을 내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추징액이 1억원이면 500만원이 붙는 셈.

더욱이 체납세금이 50만원을 넘는 경우 체납기간 1개월 이상이면 매달 1.2%의 중과산금이 붙기 때문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세금을 피하려면 불복절차를 밟더라도 일단 추징세는 내고 보는 것이 상책이다.

납세자는 일단 세금을 낸 뒤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서를 낼 수 있다.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국세청이나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내거나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거친 뒤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행정심판을 제기, 정식소송을 벌일 수 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언론사들은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밟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입력시간 2001/06/2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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