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言 갈등] 국세청 과세 전 적부심 허용 안한다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한 한국 조선 동아 국민 중앙 대한매일 등 6개 신문사에 대해 ‘과세 전 적부심’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져 형평성 시비 논란이 일고 있다.

‘과세 전 적부심’은 세무 당국이 확정 세금을 매기기 전에 세금 추징이 적합한지를 따져보는 구제 절차의 하나. 과세를 통지 받은 납세자가 2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하면 세무 당국은 3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번에 검찰에 고발된 6개 신문사는 조세범칙사건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적부심 절차를 밟지 않는 예외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신문사들은‘조세범칙조사를 통해 밝혀진 조세 포탈 금액은 전체 추징액의 10~20%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정기 법인세조사로 결정된 것인데 소명기회도 주지않는 것은 다른 17개 언론사와 평형성이 맞지 않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송영웅 주간한국부기자

입력시간 2001/07/04 18:07


송영웅 주간한국부 hero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