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言 갈등] 포탈액 2억원 넘으면 특가법 적응

조세범처벌법은 특소세 주세 교통세 인지세를 제외한 국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포탈 혐의 세액이 연간 2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이번 고발대상 언론사와 사주들은 최소 23억원의 세금탈루 혐의로 고발됐기 때문에 검찰이 고발 규모대로 기소할 경우 특가법이 적용된다.

특가법 8조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자 중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때는 3년이상 유기징역에, 연간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탈루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의 기소로 재판에서 고발세액 대부분이 인정된다면 핵심 관련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고 탈루세액의 최고 5배까지 벌금을 내야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징역형이 불가능해 벌금 규정만 적용된다. 벌금은 포탈세액 세배이하가 선고된다. 법인 대표자의 경우는 포탈세액이 적으면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지만 포탈세액이 2억을 넘을 경우 특가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된다.

배성규 사회부기자

입력시간 2001/07/04 18:25


배성규 사회부 vrga@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