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바다전쟁'] 한중어업협정…얻는 것과 잃는 것

우리 어장지키기의 중요성이 커진 것은 우리가 한중어협으로 중국 양쯔강 수역 등 중국쪽 어장을 상당히 잃게 된데도 중요한 연관성을 갖는다.

이번 협정발효로 우리측은 2년후부터 조업이 금지되는 양쯔강 수역에서 활동해온 꽃게 통발, 쌍끌이 및 안강망업종이 타격을 입게 됐다.

이 수역은 최근들어 조업어선수가 급증하면서 어장성이 줄기는 했지만 꽃게 옥돔 등 부가가치가 높은 어종이 많이 잡혀 연간 2만4,000톤, 670억원가량의 어획손실을 가져올 전망이다.

이밖에 중국측이 설정한 휴어기(6월 16일~9월 16일)를 준수하기로 한 북위 30도 35분이남과 동경 124도 45분 이서수역에서도 트롤 안강망 및 저인망 업종을 중심으로 연간 5,000톤, 165억원상당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내법상 연안통발어업의 그물코(어망목)와 근해통발어업의 그물코규정이 달라 한중어협발효로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조업시 어획량감소 등 근해통발업종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통발업계에 따르면 수산자원보호령으로 통발어구의 그물코규정을 연안에서 조업하는 연안통발어업은 35㎜로 하고 근해인 동중국해 등으로 출어하는 근해통발어업은 65㎜로 차등을 두고 있어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어민들은 중국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우리 국내법을 적용해 35㎜어구를 사용하는 어선들을 불법으로 간주해 단속할 것이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있어 국내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결국 한중어협은 동북아 어업질서를 UN해양법협약에 맞춰 영해의 개념을 존중한 것으로 가까운 바다를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먼 동중국해의 조업이 규제되는 대신 가까운 서해어장에서는 연간 1만척이 넘는 중국어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어민이 힘을 합쳐 잘 대비해 나가면 새로운 어업강국도약의 계기로도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경대 최종화교수(해양산업정책학부)는 “한중어협은 중국의 ‘만만디’와 한국의 신중론이 적절히 결합해 양국의 이익을 적절히 반영한 결과”라며 “성공여부는 양국의 협력과 노력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2001/07/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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