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거듭' 인천공항 개발사업 특혜시비

이상호 전단장과 통화사실 확인, 외압의혹 가중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사업 특혜시비가 외압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그 중심이 되는 양상이다.

그동안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던 원익컨소시엄과 에어포트72의 로비에 따른 금품수사 여부에 중심을 두었던 수사의 방향도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구속된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외에 또다른 청와대 행정관 2명이 이상호(구속) 전 개발사업단장과 통화한 사실을 밝혀냈다.

청와대 행정관 3명이 이 전단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사실은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이 또한번 반전을 하는 것이다.

이번 반전은 역특혜 의혹 시비를 낳은 반전보다는 그 후 폭풍이 훨씬 클전망이다. 역특혜시비를 낳았던 토지사용료 누락부분에서 강동석 사장이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또한번 반전이 있었기에 더욱 그러하다.

국 전행정관이 이 전단장과 통화한 사실을 자체조사해 외압이 없었다고 밝혔다가 검찰 수사로 외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되면서 머쓱해졌던 청와대 민정수석실로서는 또 다른 행정관 2명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난처한 지경이 됐다.


원익 재평가 전후 압력행사 가능성

검찰의 이 전 단장에 대한 통화내역 조사결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2명이 1차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원익컨소시엄에 대한 재평가가 있던 7월 16일을 전후해 이 전 단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통화날짜는 7월 18일과 25일, 26일로 기록돼 있으며 발신자는 이 전 단장, 상대 통화자 회사명은 대통령비서실, 직책은 민정수석실(사정) S 행정관으로 돼있다. 이 전 단장은 또 같은 달 18일 이전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C 행정관과 5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 전 행정관외에 또다른 행정관 2명이 이 전 단장과 통화했다는 사실은 원익에 대한 재평가와 에어포트72를 선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이 전 단장이 외압일지가 있다는 말을 해온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이다. 통화내역을 알아봐야 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로비에 따른 금품수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하고 있으나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다 현재까지 이렇다할 무엇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 검찰로서는 이들 행정관 2명을 조사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검찰은 이에 앞서 에어포트72 참여업체인 A사 B(48) 감사가 '로비스트'인 사실을 밝혀내고 그의 자택과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B씨가 지난 6월과 7월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과 저녁식사 등 수차례에 걸친 접촉에서 에어포트72가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성 로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B씨가 국 전 행정관외에도 공항공사 개발팀 등에 대해서 도로비를 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특히 A사 대표와 B씨가 전무로 있는 C사의 대표 등 2명 도 B씨와 함께 국 전 행정관등에 대한 광범위한 로비에 개입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이들의 집과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수사하다보니 원익측의 로비보다는 에어포트72측의 로비가 더 적극적이고 ‘냄새’가 나고 있는 셈이다.

사실 원익측이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거나 금품을 제공할 여지는 훨씬 적다. 경쟁을 벌이는 에어포트72가 대통령 아들의 처남이 관여한 업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마구 덤빈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역특혜시비를 낳았던 사업자 선정 세부평가기준에서 또다른 반전이 있었다.

“이상호 전 개발사업단장의 전결이었다”는 강동석 공항공사 사장의 주장과는 달리 강 사장이 최종 전결처리에 앞서 이 문서를 검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이 전 단장이 원익측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세부평가기준중 토지사용료항목을 토지사용기간으로 둔갑시켰다’는 강 사장의 그동안 주장에 의문이 갖게하는 것으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강 사장은 이 문서 4쪽 ‘평가위원및 지원요원 선정방침’ 부문의 평가위원 자격표에서 외부와 내부로 구분한 원문에 줄을 긋고 ‘구분 철폐’라는 지시와 함께 ‘東’이라는 자필 사인을 첨부했다.

때문에 공항공사는 이 문서가 이 전 단장의 전결로 돼 있지만 나흘뒤인 같은달 25일 변경된 평가계획을 이 전 단장 명의로 다시 결제 처리해야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 사장은 대외협력실을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계획(안)을 검토하고 일부 수정한 것도 사실이지만 전결문서는 자세히 뜯어보지 않기 때문에 토지사용료가 누락된 것을 그냥 지나쳤던것 같다”며 “이를 처음 알게 된 것은 국회에서 토지사용료가 누락된 사실을 공개했을 때”라고 주장했다.

“결제나 검토가 필요한 서류가 하루에도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모든 문 서를 일일히 기억하기는 곤란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강 사장이 평가계획서를 검토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항중 하나인 토지사용료 부분을 간과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변의 지적이다.

이는 수익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공사 사장의 입장에서 소홀히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강 사장은 이 사건이 터지면서 수익성 문제를 거론했었다.

이런 저런 정황으로 검찰 수사의 방향이 어느쪽으로 가야할 지가 드러난 것이다.

송원영 사회부기자

입력시간 2001/08/22 20:23


송원영 사회부 wy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