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검찰] 특수2부에 특별한 커넥션 있었나?

이용호 '봐주기 수사'로 검찰위기 자초

“끝이 안보인다.”

이용호씨 비호세력에 대한 조사를 담당할 특별감찰본부장직을 맡아 달라는 검찰수뇌부의 간곡한 부탁을 고사한 심재륜 고검장이 한 말이다.

◁ 과장급 이상 전체회의를 마친 검찰 간부들이 굳은 표정으로 대검찰청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류효진/사진부 기자>

물론 ‘끝이 안보이기 때문’에가 그의 고사 이유 전부는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은 이용호커넥션의 복잡성과 폭발력을 단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은 한마디로 굴러가는 의혹의 눈덩이이다. 구를수록 커지면서 폭발력의 강도도 더해지고 있다. 일련의 전개과정에서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이 너무 많다. 그저 그런 기관이 아니라 힘깨나 쓴다는 기관들이다. 지금까지 거론된 기관은 검찰 금융감독원 경찰 국세청 해양수산부다. 여기에 정치인들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신승남 검찰총장의 동생이 연루된데다 봐주기 수사로 이 사건의 중심에 있다.

‘법대로’ 수사를 했다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다.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간부들이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응분의 처벌을 받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현재 전개되고 있는 전체 과정은 개인적인 친분만으로 보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이용호씨의 로비가 그야말로 문어발식이다.


검찰 내부선 이미 ‘예견된 사태’

검찰을 현재의 위기로 몰아넣은 진원지는 지난해의 서울지검 특수2부다. 물론 특수2부뿐만 아니라 지휘라인도 위기의 근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서울지검 특수2부에 대한 검사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일련의 의혹사건들을 제대로 처리했더라면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검찰내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다. 검사들 사이에서 특수2부가 사건을 맡으면 흐지부지된다고 해서 ‘블랙홀’이라는 말이 나돌았고, 수사를 놓고 부장과 검사들 사이에 이견이 잦았기 때문이다.

지휘라인이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그런 것이 1년이 훨씬 지난뒤에야 불거졌다. 그것도 핵폭탄급이다. 축소ㆍ은폐 수사, 짜맞추기 수사가 빚은‘위기’의 끝이 어딘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몇몇 검찰 간부들이 다칠 것임은 분명한 것 같다. 물론 검찰이 거듭나기 차원에서 희생양을 만들지않고 제대로 수사할 때를 가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해 서울지검 특수2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짚어보자. 특수2부는 서울지검(지검장 임휘윤ㆍ현 부산고검장) 산하 3개 특별수사부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는 이덕선 부장검사(현 군산지청장)와 검사 6명으로 구성됐다.

특수2부는 내사해오던 G&G 회장 이용호씨를 지난해 5월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하고도 하루 만에 입건도 하지 않은채 풀어주었다.

이씨에 대한 특수2부의 불입건 처분은 사실상의 ‘봐주기수사’를 의미하는 ‘입건유예’ 처분이었다. 이씨의 진정사건을 담당한 수사팀 관계자는 “이씨에 대한 처분의 정식명칭은 ‘무혐의 처분’이 아니라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특별한 사정상 형사범 처리를 면제해 주는 입건유예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는 곧 검찰이 ‘외압’이나 ‘사적 친분관계’ 등을 고려해 편법적 방법을 동원,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대검 검찰반.<류효진/사진부 기자>

당초 이씨 진정사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당시 특수2부 수사팀 관계자는 “범죄내용이 복잡하고 혐의구증이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해명했으나 서울지검은 국정감사 답변에서는 “250억원 횡령 혐의는 인정되지만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고 이씨가 횡령액을 변제한 점, 기업회생에 기여한 점을 고려, 입건하지 않았다”며 ‘불입건처분’이라는 말을 사용,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확인됐음을 인정했다.

특수2부가 많은 분량의 증빙 서류들과 함께 긴급체포한 이씨를 하루만에 불입건 처분으로 풀어주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사적인 친분관계’ 등 수사외적인 요인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수사 초기에 이 부장은 구속수사를 지시했다가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태정 전법무장관이 임 지검장에게 전화를 한 다음날 이씨가 풀려났기 때문이다.

변호사 수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씨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김 전장관의 전화에 대해 김 전장관은 ‘압력’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오비이락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국정감사에서 밝혔듯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도 불입건 조치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당시 일부 검사들은 이씨 구속을 주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임 지검장 등 이 부장의 당시 상급자들은 이씨에 대한 선처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동방금고 사건도 ‘축소수사’ 의혹

특수2부는 또 정ㆍ관계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광범위한 로비 의혹이 제기됐던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 수사를 맡았으나 지난해 12월 단순한 금융 비리 사건 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해 '축소수사' 라는 비난을 받았다.

특히 이사건 수사 때 국가정보원 경제단장 김형윤씨의 수뢰 혐의를 포착하고도 9개월이 지나도록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과연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려는 의지가 있었느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특수2부는 동방금고의 금감원 조사와 관련, 이경자씨가 국정원 경제단장인 김형윤씨에게 현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국정원 경제단장은 경제계 주변의 정보를 수집, 상부에 보고하는 자리로 국정원 내에서도 요직으로 분류된다.

이후 특수2부는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씨와 김씨간의 연결고리를 확인하면서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준비했으나 서울지검 간부들의 반대로 출국금지 조치만하고는 지금까지 직접조사를 하지 않았다.

당시 수사검사들은 ‘사표까지 불사하겠다’며 구속의견을 주장했으나 지휘부와 의견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 일이 특수2부 차원에서 이뤄졌을까.

사표불사 의견까지 낸 수사검사들의 의지가 꺾인 데에는 통상의 ‘지시’나 ‘협의’ 이상의 강한‘압력’이 있었을 것이라는게 검찰 안팎의 견해다. 이말은 곧 서울지검의 지휘라인은 물론 대검, 국정원이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이다.

이 같은 일련의 사태가 벌어진 상태에서 특수2부가 풀어준 이씨를 대검 중수부가 9월 4일 같은 혐의로 구속하자 많은 검사들은 이 부장의수사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거나 일부러 봐주려고 눈을 감은 것 같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부장이 안스럽다”는 말까지 나온다. 특수2부가 한 사건도 아니고 두개 사건을 능력부족으로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지검 특수부는 엘리트 검사들로 구성된다. 특수부 구성원들이 그들의 능력을 100% 발휘하면서 ‘법대로’ 수사를 할 때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정과 비리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송영웅 주간한국부 기자

입력시간 2001/09/27 10:48


송영웅 주간한국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