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방법 및 처리

▲무엇을 신고할 수 있나= 부패방지법은 부패행위에 대한 개념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했거나 법령을 위반해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시용, 공공재산의 취득·관리·처분·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해 공공기관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누구를 신고할 수 있나= 부방위에 신고할 수 있는 비리대상은 전 공공기관과 공직자 모두가 해당된다. 공공기관이란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해 공직자란 이런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다.


▲누가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 국민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부방위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됐거나, 부패행위를 강요·제의 받았을 경우에 부방위 등에 이를 신고할 의무를 갖고 있다.

신고는 직·간접 둘다 가능하다. 직접 신고의 경우 부방위의 부정부패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간접 신고방밥은 우편(주소: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1번지 서울시티타워15층 부정부패신고센터 앞). 팩스(02-2126-0098~99). 상담전화(국번없이 02-1398), 인터넷(www.pcac.go.kr)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연중무휴 24시간 가능하다.


▲어떻게 처리되나= 부방위는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사실확인을 거처 조사기관에 의뢰해 신고내용을 처리하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또 조사기관의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차관급 이상 고위공작자의 부패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직접 고발하며,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신고후 처리절차= 부패행위신고 →신고 접수. 사실 확인(접수후 30일내) →신고서 이첩(조사기관에 조사요구, 고위공직자는 검찰 고발) →조사실시(감사원·수사기관·공공행정 감독기관 등 해당조사기관에서 조사) →조사결과 통보(60일이내 조사 종결. 부방위에 결과 통보, 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 요구·고위공직자 부패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신고처리 결과통보.

입력시간 2002/02/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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