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대 연희동 땅 찾기에 나선 조선왕조 마지막 황족

50년만에 입 연 고종황제 손녀 이혜원 옹주

"연희동 15만 평 땅을 되찾았으면 죽어도 원이 없겠다"

조선왕조 마지막 황족인 이혜원(84) 옹주가 재산환수에 팔을 걷어붙었다. 이씨는 2월26일 미국 LA에서 귀국, 원로 법조인 K씨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그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땅은 연희동 2번지 일대 15만평. 시가로 치면 3,000억원을 호가하는 '금싸라기 땅'이다.

이 땅은 1942년 이씨의 남편이 선천으로부터 물려받았으나 한국전쟁등으 거치면서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것이다.

이씨와 K씨의 악연은 지금으로부터 55년전인 19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씨의 남편 이승규(한국전쟁 당시 실종)씨는 200만환을 빌리는 조건으로 K씨의 부친(1976년 사망)에게 연희동 2번지 당문서를 넘겨주었다. 이과정에서 한국전쟁이 터져 두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런데 종천 후 집에 와보니 연희동 땅이 K씨 집의 하인 임병수(가명.1999년 사망)씨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었다. 이씨는 "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은 알고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소영 없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K씨의 부친을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사건의 유일한 증인인 거간꾼 강훈(가명.90)씨의 진술로 수사는 종결됐다. 당시 강씨는 검찰에서 "임병수가 일제 징용 때 1,000만환을 벌어 그 돈으로 토지를 매입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이때부터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안가 본 곳이 없을 정도로 동부서주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법원, 검찰 등에 진정서를 냈다. 1970년대에는 청와대에 진정을 해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매번 실효가 없었다.

문제의 땅은 그 동안 여러차례 언론의 도마위에 오르내렸다. 1990년 국회의대정부 질문에서는 이땅의 일부가 서대문구청의 소유로 변한 경위가 논란이 됐다.

당시 서대문구청은 "땅의 소유자가 기부체납 의사를 밝혀 자체적인 심의를 거쳐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박찬종 의원이 "기부체납 의사를 밝힌 소유주는 1975년에 사망했고, 심의는 1976년 6월에 있었다"며 "죽은 귀신이 나와 기부체납을 했나"고 다그쳐 한동안 정가를 달구었다. 1992년 대선때는 H건설이 이 땅을 담보로 2,000억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특혜 융자 시비가 일었다.

당시 야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H사에 불법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자금을 지원 받는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허위진술' 증거 불구 검찰서 기각

이씨에 따르면 강씨는 '허위진술'을 해달라는 회유를 받았다는 것이다. 토지의 3분의 1을 받는 조건으로 강씨가 검찰에 허위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증거자료로 거간꾼 강씨의 도장이 찍힌 자필사건 자인서와 인감증명서, 강씨가 잘못을 시인하는 모습을 찍은 비디오 테이프를 공개했다.

이씨는 이같은 증거를 가지고 그 동안 여러차례 검찰에 고소를 했지만 '일사부 재리 원칙'에 따라 번번이 기각됐다.

또 법원에 하소연하고 싶어도 막대한 인지대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는 "죽기 전에 재판이라도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라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한편 취재진은 이씨의 이같은 주장에 대한 K씨의 입장을 확인하고 실체적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K씨의 사무실로 여러 차례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번번히 "자리에 없다"는 응답을 하는 바람에 인터뷰는 성사되지 못했다.

이석 르포라이터

입력시간 2002/04/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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