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파크 뷰'비리 스파크'

"여권 실세 등 130여 명 특혜분양"…김은성씨 폭로 내막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이 자신을 구명하기 위해 법원에 낸 탄원서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탄원서에 따르면 판ㆍ검사와 국정원 간부, 고급공무원 등 130여명이 분당 파크 뷰 아파트를 특혜분양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부동산 신탁회사가 보관중인 파크뷰 아파트의 전체 분양계약자 1,800여명과 해약자, 분양대금 실제 입금자 명단 등을 입수, 분양내역 등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


민주당 김옥두의원 분양사실 확인

특히 김옥두 민주당 의원의 부인 윤모씨가 지난해 4월 70평대 파크뷰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해약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옥두 의원은 “광고를 보고 분양신청을 해 선착순으로 분양받았으며, 중도금이 모자라 5월 초 계약을 해지했다”며 “53평짜리 아파트에 9년간 살다 모델하우스를 보고 마음에 들어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특혜분양 의혹 대상자 130여명 중 국정원의 경고를 받고 해약한 사람이 30여명에 이른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검찰은 현재 수원지검 조사부가 수사중인 성남지역 시민단체의 아파트 용도변경 및 특혜분양 관련 고발사건을 서울지검 특수부나 대검 중수부로 넘겨 김씨의 탄원서관련 의혹과 병합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 의원을 비롯해 여권 K씨와 한나라당의 P 전 의원 등 여야 전현직 의원 6명과 관할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간부급 인사 등 검찰 간부, 모 부처의 차관급 인사와 1급 공무원, 다른 부처의 차관 및 차관보, 국장급 인사, 서울의 모 부장 판사, 일부 언론인, 국정원 직원, 몇몇 연예인 등이 특혜분양과 관련해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차장의 주장은 보석허가를 얻기 위해 빼든 비장의 카드란 점에서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김 전 차장이 유력인사 130명 전체를 특혜분양자로 몰아 정보활동에 활용하려 했다는 정황 등을 감안하면 김 전 차장의 주장은 상당 부분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수사를 통해 특혜분양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면 대가성 있는 특혜분양을 받은 인사들은 민간인의 경우 알선수재, 공직자들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법처리가 불가피해 진다. 나중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하더라도 정상참작 사유가 될 뿐 뇌물죄 등은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설령 정상적인 분양가격을 치렀다고 해도 파크뷰가 당시 510가구 분양에 1만6,000여 명이 몰려 평균 31.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점을 감안할 때 유력인사는 분양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눈총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김 전차장 정치권에 ‘경고’의미

그러면 김 전 차장이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차장은 2년 전 당시 권노갑 민주당 고문의 특보였던 최규선씨 문제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국정원이 책임지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는데 김홍걸씨와 권 전 고문이 노발대발했다고 김 전차장은 주장했다. 김 전차장은 (홍걸씨와 권 전 고문이) 차장을 바꿔야 한다고 해 사의를 표명한 적도 있다며 지난 해에는 무기사업에 관여하는 최씨를 견제했더니 홍걸와 최씨가 청와대 민정비서실과 검찰을 시켜 뒷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김 전차장은 이처럼 권 전 고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파크 뷰 특혜 분양 문제를 고의적으로 터뜨린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수년간 국내정보를 총괄했던 김 전차장이 위기에 처할 경우 민감한 정보를 전격 폭로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파크뷰는 지난해 3월 분양 당시 선착순 수의계약분 1,300가구에만 10만 명이 몰리면서 외환위기 이후 침체됐던 수도권 부동산시장에 불을 지폈다.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계약금 3,000만원만 내고 분양만 받는다면 바로 1,000만∼2,000만원을 받고 되팔 수 있는 그야말로 누워서 떡 먹기 장사였다”며 “영향력 있는 인사였다면 10∼20층의 준로열층을 분양 받아 상당한 차액을 챙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파크뷰 시행사인 H1개발은 특혜 분양설에 대해 “지금까지 해약한 분양자가 없고 130여명의 무더기 해약 사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용도변경 특혜의혹을 제기했던 성남시민모임 집행위원 이재명 변호사는 “계약금 3,000만원을 손해보고 해약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차명으로 구입했다 곧바로 전매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학만 주간한국부 기자

입력시간 2002/05/10 15:42


장학만 주간한국부 loca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