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고시열풍]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학습전략

민법 이해로 법적 사고력 향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한번에 합격하지 못한다는 부동산 공인 중개사 자격시험에 손쉽게 합격하는 비결은 없을까?

어떤 시험이든 기초 개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 없다. 기본 이론과 용어 등 기초부터 착실하게 준비하여야만 저절로 실력이 축적되기 마련이다. 공인 중개사 시험 관계자들과 유경험자들은 우선 체계적으로 학습 계획을 세워 기초 다지기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인중개사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법제2조).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 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자격 조건은 제1차 시험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 성인이면 남녀 외국인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1ㆍ2차 시험은 같은 날 오전 오후로 구분해 실시하며 시험문제는 모두 100%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자격시험 과목을 보면 1차 시험으로 2과목이 있다. 부동산학 개론(부동산 감정평가론 포함)을 비롯해 민법(총칙 중 법률 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 매매 교환 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등이 5지 선다형으로 출제된다.

2차는 3과목으로 부동산 중계업 법령과 실무를 비롯해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 등기법과 지적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과 부동산 공법(국토 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산림법, 농지법)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이 객관식으로 각각 40문항식 나온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기초지식에다 법률적인 소양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법학 중심 출제, 암기식 학습 피해야

서울 왕십리에 있는 한국법학교육원의 고재춘 원장은 “공인 중개사 시험은 대부분 법학 중심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민법을 충분히 이해해 법적 사고를 형성해야 나머지 과목의 이해가 쉽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문학원의 강의를 통해 학습 방향이나 체계를 세운다면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고 그는 조언했다.

시험 응시 전략은 기본서를 충분히 마스터한 상태에서 고 득점 확신과목을 선정, 예상 기출 문제집을 반복해 풀어보는 방식을 권했다. 또 과락(각 과목 40점)이 있기 때문에 취약한 과목을 소홀히 해서도 절대 안 되고 단순 암기식 학습방법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고 원장은 “평소에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험의 총정리나 실전 모의고사 등에 소홀히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며 “당락은 최종 마무리를 누가 잘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실전 모의고사는 기출제 문제의 출제 범위나 출제의도 등을 다양하고 면밀하게 분석해 주는 전문학원을 통하면 더욱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그는 밝혔다.

장학만 기자

입력시간 2003/05/07 14:24


장학만 loca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