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음악시장, 저작권 보호기술 DRM제거 바람"유통 확대로 궁극적인 이익 증진 꾀하자"애플'파이 키우기'제의에 음반사 빅3 동참국내시장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 분위기

지난해 세계 온라인음악 시장규모가 27억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전년대비 62% 성장한 결과다. 시장조사기관인 스트레티지 애널리틱스의 분석인데, 이 기관에 따르면 2006년에도 전년대비 63%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보였던 온라인 음악시장이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3년후인 2010년에는 60억달러가 넘어설 전망이다.

굳이 시장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빌리지 않더라도 온라인 음악시장의 확대는 대세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음악을 듣기 위해, 아니면 선물을 하기 위해서라도 음반을 사는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찾기 힘든 풍경이 됐다. 이제 음악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아 MP3 플레이어나 휴대폰으로 듣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음반사들이 이렇듯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음악 시장에 대한 대형 음반사들의 입장이다. 온라인 음악시장이 확대될 것을 알면서도 음반사들은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었다. 이유는 불법복제에 대한 우려때문이었다.

파일로 내려받은 음악파일은 언제든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파일 하나를 돈주고 사더라도 이후에 무한 복제된다면...’ 음반사들이 온라인 음악시장에 소극적이었던 가장 큰 이유다. 이 때문에 ‘DRM’이라는 저작권보호기술이 적용된 뒤에야 음반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DRM은 일종의 복제방지 기술이다. 음악파일에 DRM 기술을 적용하면, 음악파일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DRM은 또 다른 문제를 낳았다. 그건 DRM 기술이 걸린 음악파일을 들을 수 있는 MP3 플레이어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애플의 음악서비스 사이트 아이튠스에서 구매한 음악파일은 애플의 MP3 플레이어 ‘아이팟’에서만 들을 수 있는 식이다. 이는 아이튠스에서 적용한 DRM을 아이팟에서만 해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 DRM 기술의 표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같은 불편함은 온라인 음악 시장 확대의 걸림돌이었다.

세계 온라인 음악시장의 약 70%를 장악하고 있는 애플은 지난해 초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음반사들에게 음악파일에 DRM을 제거해 판매하자고 공식 제기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음악파일 유통을 확대시키고 궁극적으로 음악파일 판매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음반사들의 반응은?

그동안의 태도로 짐작컨대 당연히 거센 반발이 예상됐지만, 의외의 반응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애플의 문제제기후 두달만에 EMI가 ‘DRM 프리’를 선언한 것이다. 자사에서 제작해 공급하는 음악파일에 DRM 기술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뒤를 이어 유니버셜 뮤직도 DRM 프리를 선언했다.

분위기를 살피던 워너뮤직도 2007년이 가기 바로 전인 12월 27일 ‘DRM 프리’를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세계 음반시장 ‘빅 4’ 가운데 3곳이 DRM 프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제 남은 곳은 소니BMG. 경쟁사들의 흐름에 홀로 버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DRM을 제거하겠다는 음반사들의 결정은 시장의 파이를 더 키워 궁극적으로 수익을 더 낼 수 있다는 애플의 제안이, 계산기를 두드린 결과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DRM을 제거해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그를 통해 온라인 음악 다운로드가 더욱 확대되는 것이 결국 음반사들에게 이롭다는 얘기다. 어차피 DRM 기술을 적용해도 100% 복제방지는 어렵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계 최대의 인터넷 서점 아마존이 DRM 없는 음악파일 다운로드 서비스를 본격화하며서 음반사들의 동요를 부채질 하기도 했다.

기술의 속성과 시장의 분위기를 감지한 그들의 수익 본성이 결국 최후의 보루로 애지중지하던 DRM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인터넷의 도도한 확산은 결코 열릴 것 같지 않던 음반사마저 문을 열게 만든 것이다.

한편 세계가 DRM 없는 온라인 음악시장으로 달리고 있는 지금, 국내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난 12월 27일 우리나라 법원은 SK텔레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폐쇄적 DRM(디지털저작권관리) 관련소송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SK텔레콤은 DRM을 이용, 자사 온라인음악사이트인 멜론에서 구입한 MP3파일은 SKT용 음악폰에서만 들을 수 있도록 해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SK텔레콤이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법원은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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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범 블로터닷넷 대표블로터 ssanba@blo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