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 4분이상 처벌·집에서 세차 못해

호주의 열대지역으로, 태양을 흠뻑 머금어 'Sunshine State'라고 불리는 퀸즈랜드주.

유명한 골드코스트, 브리즈번, 캐언즈 도시를 품안에 안고 있다. 근데 요즘, 퀸즈랜드주가 물 부족으로 초비상이다. 물을 아끼기 위한 각종 규제책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물론 어기면 처벌(penalty)을 받는다.

절수 방안을 보자. 우선, 샤워는 하루에 4분 이상 하면 처벌받는다.

수영장이나 스파의 물을 수돗물로 채워서도 안 된다. 수영장 등 다중시설들은 대신 빗물을 저장하는 물탱크를 설치한 후 그 물을 사용해야 한다. 정원의 나무에 뿌리는 물은 일주일에 이틀 정도 양동이로 줄 수 있다.

집에서 세차는 못한다. 다만 양동이로 물을 받아 창문이나 백미러는 닦는 것은 허용한다. 1인당 하루에 쓸 수 있는 물의 양을 제한한다. 하루 140 리터가 한도다. 평균치 이상의 물을 소비하면 최소 150달러의 벌금을 문다.

그것도 모자라 주정부는 물값을 크게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호주에서 홈스테이하는 한국 유학생들은 앞으로 물을 너무 많이 쓰면 쫓겨날지도 모르겠다. 그러므로 킨즈랜드주에 오는 한국인들은 명심해야 한다. 하루에 샤워는 한 번만, 4분 이상을 넘기지 말라, 양치질할 때는 수도꼭지를 꼭 잠가라…. 집주인이 요구하는 절수 항목은 더 늘어날 것이다.

물 부족 국가인 한국은 지금부터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이정민 통신원(호주 그리피스대학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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