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우려" 60%가 반대

네티즌 6명 중 1명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감청을 가능케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6월 22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개정안을 둘러싼 네티즌 간의 찬반 논란이 뜨겁다.

검색포털 엠파스가 6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이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참여자 966명 중 60%(578명)가 국민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반면 강력범죄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이유로 찬성하는 네티즌은 40%(388명)로 나타났다.

네티즌 'yh370729' 는 "꼭 필요한 경우 감청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와서 이런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며 국민을 사생활 침해 공포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답했다. '널위한기도' 역시 "빈대 한 마리를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며 "개정법은 악용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네티즌 'smj0127'는 "국제범죄와 치열한 국익정보를 빼내려는 산업스파이들의 활동을 적발하기 위해서 그들이 주요 의사소통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동통신에 대한 감청이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며 "아울러 인권보호를 위한 엄격한 법 적용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on7609' 역시 "범죄 앞에 인권과 사생활이 보장되겠냐"며 "휴대폰 감청이 순수하게 범죄 수사에 사용되고 남용 근절책이 강구된다는 전제 하에 실시한다면 절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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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흔 객원기자 lunallena99@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