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림사업, 선진국과 합작형태로 추진… 베트남·중국·호주 등에 진출

지구온난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이 주목받고 있는데, 그중 조림 CDM 사업은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를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권(CER)을 부가수익으로 올릴 수 있어 각광받고 있다.

세계은행은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가 2010년쯤이면 현재의 다섯 배인 1,50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나라의 조림사업은 크게 해외조림과 국내조림으로 나뉜다. 해외조림 사업은 1970년대 초 코린도, 코데코 등 목재업체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데 이어 한솔코데코가 호주ㆍ뉴질랜드에, 이건산업은 솔로몬, 세양 코스모와 동해펄프는 각각 베트남과 중국에서 대규모 조림사업을 벌이고 있다. 2006년 말 현재 해외조림 실적은 12만 7,827ha에 이른다.

국내에서는 산림청 외에 유한킴벌리가 84년부터 숲 가꾸기 기금을 조성하여 전국의 국유지와 공유지에서 2,300백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등 조림사업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교토의정서 중 공동이행제도(JI), CDM, 배출권거래제도(ET)로 대표되는 교토 메커니즘에 따르면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고(J1), CDM 사업을 통해 감축목표 달성에 사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얻고 개도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지원을 받으며(CDM),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을 경우 이 초과부분을 다른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과 거래(ET)할 수 있다.

기후변화협약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개도국으로 분류돼 선진국 조림사업은 현 규정상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현지법인이 진출국 정부로부터 탄소흡수의 실적을 인정받는 수밖에 없다.

이때 얻는 탄소배출권을 현지 법인이 진출국 기업들에게 팔든지 국제거래제를 통해 팔 수 있다. 현지 법인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의 파트너가 배출권을 정부로부터 확보한 다음 그 대가를 우리 기업에게 이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우리 기업의 개도국 조림사업은 교토의정서가 CDM 조림사업을 의무당사국(선진국)과 개도국의 공동사업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선진국과 합작 형태로 추진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 국내기업, 해외조림으로 온실가스 규제 대비

2005년 2월 교토의정서 발표 이후 우리나라는 1차 공약기간(2008년~2012년) 동안 개도국 지위에 머물러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서 벗어나 있지만 2012년 이후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0위권 국가이고 1990년대 이후 가장 빠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포스코는 2년 전부터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규제에 대비, 에너지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에너지전략그룹 산하 TF팀의 김성우 팀장은 “투자사업에 대한 배출권 획득 및 온실가스 의무규제 시 저감 실적이 인정되는 CDM 사업을 신·재생 에너지와 해외조림 사업에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국내 대표적인 종합목재 기업인 이건산업과 손잡고 해외조림 사업에 나서고 있다. 이건산업의 최선덕 해외조림팀장은 “(포스코는) 해외조림의 대상지를 물색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하는 등 이건산업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 진출해 있는 한솔홈데코의 박한수 대리는 “호주와 뉴질랜드에 대한 기후변화협약의 작용 정도가 달라 신중을 기하고 있다”면서 “교토의정서에 대비하고 있는데 해외조림을 할 수 있는 대상지를 찾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유한킴벌리는 98년부터 몽골 사막화방지를 위한 조림사업을 추진하여 작년까지 216헥타르의 면적에 구주적송 등 65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왔으며, 올해부터 사업을 크게 확대하여 5년간 3,000ha에 조림할 계획을 갖고 있다.

조규식 과장은 “몽골의 지역적 특성과 현재 CDM을 통한 저감인증권(CER)의 가격 추이를 볼 때 사업적 매력도는 크지 않으나, 국제적인 인증에 대한 선행작업은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된다”며 “유한킴벌리가 먼저 조림사업의 CDM 사업화 기준을 제시하여 다른 기업에게 길을 안내하는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베트남에 해외조림을 하고 있는 세양 코스모, 중국에 진출한 동해펄프 등 목재 전문기업들은 홰외조림의 수익성과 리스크를 고려해 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2012년 이후의 교토의정서체제를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조림 전문 기업인 주신엔터프라이즈는 최근 말레이시아 사바주 현지의 4,000ha 토지를 매입, 해당 지역의 벌목 및 조림에 관한 독점적인 계약을 맺어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이기남 회장은 “일단 목재 수요를 확보한 다음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교토의정서에 적합한 대상지를 찾아 탄소배출권을 선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CTS(옛 협진양행)는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지역을 포함, 총 10만ha의 조림사업에 뛰어들어 이를 기반으로 탄소배출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안혁 대표는 “조림사업의 투자 규모는 65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며 “3년 후부터는 본격적인 탄소배출권 사업이 가능해 140억원 이상의 부가수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8월 인도네시아 산림부와 ‘한‘인도네시아 산림협력(50만ha) 및 CDM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향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당사국이 될 경우에 대비해 인도네시아와 CDM 협력사업을 선점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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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차장 jjpar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