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4가지 절세 계산기로 납세자들의 절세전략 수립 지원

전 국민들의 세금 계산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 맞춤형 절세계산 서비스가 실시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저금리와 가계부채에 고민하는 납세자들이 각자 상황에 맞는 절세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말정산 절세 계산기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소득불평등은 세금·연금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정부에서는 절세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라며 “불공정한 조세제도를 꼬집고, 절세가 권리가 된 이 시대에 납세자들이 자신이 내는 세금을 제대로 알고 사전에 절세전략을 짤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개발한 이 서비스를 통해 개인 납세자들이 당해 예상 연봉과 부양가족 등의 변동 사항만 입력하면 절세 가능한 항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음해 예상 세금을 쉽게 예측하고 세후 수령액을 최대화한다.

연맹은 이번 서비스를 위해 4가지 절세계산기를 개발했다. 납세자들은 우선 ‘2016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통해 올해 귀속 연말정산을 미리 해보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세금융상품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소득공제법까지도 찾을 수 있다.

또 ‘신용카드 절세계산기’를 사용하면 신용카드 사용액 중 얼마를 체크카드로 전환해 지출하면 좋은지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지출 수단별 얼마를 써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어 토지나 주택, 상가 등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싶다면, ‘양도소득세 절세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계산기를 통해 부동산 소유자들이 어느 주택이나 땅을 먼저 매도해야 양도소득세가 최소화되는지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 절세계산기’로 부동산 취득비용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 장기주택이자상환액공제 절세액을 감안한 실질 금융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서비스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혼인 37세 직장인 강 씨의 연말정산 절세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강 씨의 올해 예상되는 4대 보험료, 부양가족 공제와 신용카드, 의료비 등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입력했다.

강 씨는 지난해 연봉 4200만원에서 올해 500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연말정산 시 예상 세금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32만원 가량으로 전년 세금보다 12만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소득이 없는 암 치료 중인 아버지(65세)의 기본공제만 적용했고, 역시 소득이 없는 어머니(59세)의 경우 아예 공제를 제외한 결과였다.

만약 아버지에 장애인공제를 적용할 경우 33만원을 추가로 절세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신용카드 사용액 300만원, 체크현금영수증 200만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 130만원, 의료비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추가 반영해 연말정산을 받으면 총 47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계산기가 제시한 필수 항목 두 가지만 공제신청 해도 총 80만원을 절세해 내년 예상세금은 51만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연말정산 계산기가 제시한 추가 조정 항목인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장기펀드 등 총 5가지로 무주택자인 강 씨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연간 240만원을 불입하면 15만 8400원을 절세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국내 납세자들의 대부분은 복잡한 세법과 일부 부도덕한 업자들로 인해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절세방안을 세우기 굉장히 어렵다”며 “절세를 할 수 있는 데 복잡한 세법으로 인해 ‘몰라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다른 사람이 낼 세금을 내가 대신 내는 꼴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납세자연맹 측은 “OECD 납세자권리 헌장에는 ‘정당한 세무 계획에 의거해 납세자가 합법적 세금을 줄이는 것이 그들의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서비스는 사례위주로 사용자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가려 하며,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절세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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