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률 높였던’ 초등학교 물거품… 입주자들, 허위ㆍ과장 광고 책임 제기

입주예정자들 “애초부터 학교 설립 어려운 부지였음에도 분양홍보에 써먹어”

교육청 “동삭2초, 부지 협소하고 1초와 거리 가까워 학교 설립 부적절”

입주예정자들, GS건설 침묵에 본사 시위 및 집단소송 검토

“우리 애는 어느 학교로 보내란 말인가요?”

어린 자녀를 둔 명품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호소다. <주간한국> 제2641호에서 보도한 ‘GS건설 평택 자이더익스프레스 입주 예정자들 분노’를 접한 GS건설의 평택시 동삭지구 자이더익스프레스(이하 자이)의 입주예정자들은 <주간한국>이 지적한 무료 셔틀버스 외에도 분양홍보에 제시된 단지 내의 학교도 계약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메일을 보내왔다. 평택 자이1차 분양 때 ‘단지 내 2개의 초등학교’라는 장점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이들에게 좋은 홍보수단이었다.

그런데 최근 입주예정자들은 평택교육청으로부터 자이1차 앞에 세워질 예정이었던 초등학교 설립이 무산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실제로 지난달 교육부로부터 이 학교의 투자심사는 통과하지 못했고, 빨라야 자이1차 입주 1년 9개월 후인 2019년 9월 이후에나 이 학교의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애초에 학교 부지선정 자체가 의아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GS건설 측은 사업부에 문의를 해보겠다고 할 뿐 답변이 없었다. 입주예정자들은 “초등학교는 단지 분양률을 높이기 위했던 꼼수이며 사기분양의 증거”라며 거리 시위에 나서고 있다.

평택 자이1차 공사현장 인근에 위치한 서재자이아파트 입주자들의 초등학생 자녀들은 아침이 분주하다. 통학버스를 타기 위해서다.

분양 당시 통복천 조망권과 서재자이 인근에 들어설 초등학교는 802세대를 3개월 만에 팔아치울 정도로 큰 홍보수단이 됐다. 그러나 첫 입주를 시작한 지난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GS건설이 약속한 초등학교의 부지는 삽조차 뜨지 않은 채 우범지대처럼 방치돼 있다. 세대수 부족 등의 이유로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심사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서재자이 주민들은 도보로 통학하기 힘든 J초등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있다. 물론 서재자이거주에는 문제가 없고 시행사인 평택도시공사에서 마련해준 셔틀버스를 통해 자녀들도 학교에 편리하게 오갈 수 있지만, 초등학교 설립허가가 나기 힘든 1000세대 미만의 단지에 초등학교 유치를 홍보한 GS건설 측을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 자이1차 입주예정자들은 현재 서재자이의 모습이 내년 12월 이후 자신들이 겪을 일상이라며 한숨짓고 있다. 분양홍보에 자이1차 내 들어오기로 한 초등학교가 오는 2019년 3월 개교 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GS건설은 자이1차 분양 당시 홍보물에 자이1차 단지 내에 초등학교 1개와 유치원 1개 그리고 자이2차 단지에는 공원을 사이에 두고 초등학교 1개와 중학교 1개를 설립하는 조감도를 제시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2개의 초등학교가 위치한다는 장점은 입주예정자들의 계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자이1차 입주예정자 P씨는 “트롤리버스도 마음에 들었지만 초등학생인 아이가 먼 곳까지 학교를 다니지 않고, 단지 내에서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졸업 후 바로 인근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것이 계약에 결정적 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은 설립도 못할 학교를 홍보용으로 쓴 GS건설과 이를 토지이용계획에 포함시킨 평택시청 때문에 우리 아이를 어디 학교에 보내야 하는지 한숨만 나올 뿐”이라고 호소했다.

자이1차 단지 내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초등학교는 이번 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초등학교 설립 심사에서 탈락했다. 반면 자이2ㆍ3차 단지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초등학교는 같은 심사를 통과해 2018년 9월 개교가 확정됐다. 내년 12월 자이1차의 입주가 시작되지만, 약속했던 1차 내 초등학교의 설립 시기는 2019년 9월 이후로 미뤄져 이것이 언제 확정될지 누구도 모른다는 의미였다.

입주예정자들이 평택시청 등으로부터 입수한 평택 자이 부지인 동삭2지구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본래 이곳에는 유치원 2개와 초등학교 및 중학교 각각 1개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최종고시에서 초등학교 2개와 유치원·중학교가 각각 1개가 설립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이어 지난해 초 평택시청은 동삭2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중 학교부지 선정, 평택교육지원청(이하 평택교육청)에 학교설립심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자이1차 내 초등학교의 투자심사에 대한 ‘적정’ 결론을 내지 못하며 탈락시켰다. 이후인 같은 해 12월, 자이2차 분양이 한창이던 시기에는 이곳 인근에 들어설 초등학교의 설립심의와 투자심사가 각각 평택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통과하며 교육부의 중앙심사에 들어갔다.

입주예정자 L씨는 “입주예정자들 절반 이상이 몰랐겠지만, 자이2차 인근 초등학교가 ‘동삭 1초등학교(이하 동삭1초)’ 그리고 자이1차 내 초등학교가 ‘동삭 2초등학교(이하 동삭2초)’로 이름이 붙여져 심사에 올라갔다”며 “자이2차 입주예정자들에게 물어보니 2차 분양 당시 분양자들이 ‘자이2차 앞 초등학교가 (1차보다) 먼저 개교할 것’이라고 홍보했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자이1차)가 2차보다 6개월 이상이나 먼저 입주하게 되는데, 상식적으로 1차 쪽 초등학교가 동삭1초가 돼서 먼저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만약 학교설립 심사에서 떨어졌으면 이를 분양홍보에 쓰지 말아야 하는데 GS건설은 2차와 3차 분양 때도 학교가 들어선다는 것을 카탈로그 1면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여전히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보통 분양홍보 때 학교설립을 약속했다면, 교육부의 학교설립 심사에서 차질 없이 통과할 수 있기 위해 입주 시기 해당학교의 개교가 이뤄지게 된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자체나 교육청 등으로부터 학교설립을 위한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나중에 골치 아파질 수 있어 이를 홍보에 이용하는 것을 우선 중지한다”라고 밝혔다.

만약 이를 계속해서 분양홍보에 반영한다면 향후 ‘사기분양’으로 의심을 받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어 건설사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다.

실제로 평택 자이 공사부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소사동 S아파트의 경우에도 분양 당시 학교설립이 홍보에 활용됐고, 입주 초기까지만 해도 이를 위한 부지가 마련됐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투자심사가 통과되지 않자, 입주민들이 사기분양으로 시행사에 소송을 걸며 법적분쟁까지 간 사례가 있다.

자이1차 초등학교의 중앙투자심사 탈락을 둘러싼 문제는 GS건설과 평택시청에 있었다. 입주예정자들은 GS건설 측이 동삭2초의 설립심사가 탈락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홍보에 나선 점, 그리고 평택시청 역시 이를 인지했음에도 토지이용계획에 동삭2초 부지를 승인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동삭2초, 부지 좁고 1초와 가까워 학교설립 ‘적정’평가 못받아

평택시청 측은 동삭2초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로부터 탈락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때문에 동삭2지구 토지개발 조합을 통해 겨우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정도였지만, 탈락한 사유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다. 자이 부지의 현황파악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할 토지이용계획 승인 담당자들이 이곳의 학교부지가 승인이 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평택시청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해당 초등학교가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았고, 부지선정 등 절차 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아마도 입주 후 인구수나 주변 여건으로 인해 탈락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이용 허가를 주기 전 해당 토지를 학교 부지로 승인하기 위한 적절성 등을 검토를 해봤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조합에 물어보는 것이 빠를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평택시청으로부터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었지만, 평택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동삭2초의 심사 탈락 이유와 이로부터 제기된 다양한 의문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지원과가 밝힌 동삭2초의 설립 심사 절차에 따르면 우선 GS건설 측에서 평택시청과 평택교육청에 학교설립심의를 요청, 이를 평택교육청이 심사해 경기도교육청에 넘기게 된다. 만약 경기도교육청 자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 학교의 설립을 ‘적정’으로 평가하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리고 최종 심사를 기다리게 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7월 21일 재정투자심사를 했었고 동삭2초는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적정으로 나왔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동삭2초는 평택시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학생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통과시키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평택교육청 학생배치팀 관계자는 “자이1차 학교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이1차 1800세대 정도만으로는 학교설립이 어렵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라며 “또 자이1차 내 초등학교 부지가 협소해 자이1ㆍ2차의 초등학생들을 전부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도 나왔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와 비슷한 설명을 내놨다. 학교지원과 관계자는 “동삭2초가 들어설 자이1차 1블럭이 999세대이고, 이곳보다 동삭1초가 들어설 4ㆍ5블럭의 세대수가 더 많다”며 “세대수가 더 많고 단지 중앙 쪽에 학교가 있어서 동삭1초를 우선적으로 통과시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용지가 협소하다고 해서 해당 초등학교의 중앙투자심사가 통과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동삭2초가 1만 500㎡ 부지에 38학급이라면 협소한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다른 사유도 있었을 것이라 지적했다. 우선 자이 입주예정자 중 초등학생 세대수의 보다 정확한 파악이 없이 인근에 2개의 초등학교를 무리하게 설립하는 것이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동삭1초와 2초의 사이 거리가 약 600m 차이로 굉장히 가깝게 있어 이것이 교육부가 동삭2초를 통과시키지 못했던 다른 사유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부지의 협소함과 지나치게 인근에 위치한 문제점으로 인해 이곳은 애초부터 3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 2개가 들어가기 힘든 곳이라는 의미였다.

입주예정자들은 ‘자이1차 1800세대 정도만으로는 학교설립이 어렵다’라는 평택교육청의 설명을 즉각 반박했다. 사실 자이1차에 해당하는 1ㆍ2블럭은 총 1849세대로 2차 4ㆍ5블럭 1459세대보다 무려 400여세대나 많다. 때문에 자이1차의 세대수가 부족해서 초등학교 설립이 어렵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동삭2초가 교육부의 심사에서 탈락한 이유는 세대수 문제가 아니라 애초부터 이곳이 학교가 들어오기 힘든 부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입주예정자 K씨는 “GS건설은 자이1차 내 초등학교 설립에 대해 실현가능성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아파트 장사를 위해 홍보만 보기 좋게 했다는 이야기”라며 “평택시청도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에서 부지 문제로 초등학교 2개가 들어오기 힘들다고 판단한 곳을 제대로 된 사전검토도 없이 토지이용계획의 학교부지로 넣어 승인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입주예정자들은 GS건설 측이 서재자이의 경우처럼 동삭2초가 세대수 등의 문제로 설립이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자이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를 홍보에 이용했다고 의심했다. 때문에 2014년 최종고시에서 초등학교 수가 늘어났고, 자이2차 역시 이 초등학교 수가 분양홍보에 활용되며 완판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와 경기도교육청 역시 “아파트 내에 초등학교가 많을수록 분양 계약률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입주예정자들 “GS건설, 동삭2초 설립 불가능하다는 것 알면서도 분양홍보에 이용해”

평택교육청은 최근 동삭2초 설립 관련 민원이 많아 골치가 아픈 모양이었다. 자이1차의 입주가 내년 12월로 확정됐지만 분양홍보 때 약속했던 초등학교의 설립은 2019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하며, GS건설의 분양 계획만을 가지고 학교 부지를 승인한 지자체라는 비난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입주예정자들이 우려하며 시청과 교육청에 민원을 넣는 사항 중 하나는 자이1차 입주자 자녀들의 초등학교 입학 문제였다. 동삭1초에 자녀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며, 인근의 D초등학교 역시 학생수가 포화상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평택교육청 측은 “D초등학교는 36학급 완성으로 8월 말 기준 총 741명, 31학급으로 구성돼 있다”며 “초등학교 학급당 배치기준 인원이 30명으로 D초는 아직 학급당 평균인원이 28명이며, 자이1차 입주자 자녀들이 오더라도 학급당 34명 정도로 추정해 과밀학교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GS건설 측이 투자심의 승인이 나지도 못할 초등학교를 무리하게 홍보했고, 이에 대한 학교설립심의까지 통과시킨 것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과거 GS건설 측과의 협의 자료에는 교육청이 개교시기에 대해 확답한 적이 없고, 당시 GS건설이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평택교육청에서 향후 동삭2초 설립에 대한 학교설립심의를 재청구한다 할지라도 승인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평택교육청 측에 따르면 현재 서재자이 주민들의 자녀들이 J초등학교에 주로 가고 있고, J초등학교 주변에 I초등학교가 생기면서 현재 빈 교실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변 소사벌지구와 세교지구 초등학교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교육부 측이 동삭2초의 투자심사를 통과시키지 않은 이유 중 하나였던 ‘학생 재배치’를 실현시키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GS건설 측은 거듭된 취재요청에도 “사업부에서 아직 답변이 없다”며 차후에 해명할 것을 약속했다. 때문에 자이1차 내에 초등학교 설립이 어려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홍보에 동원한 것을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동삭2초의 설립 투자 심사가 탈락했다는 사실을 GS건설은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 이 초등학교가 평택 자이3차의 분양홍보에 여전히 실리며 분양률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

입주예정자 P씨는 “약속했던 학교 설립이 임의 변경이나 보류 또는 무산된다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권리가 있는 아이들을 볼모로 한 GS건설과 평택시청의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GS건설은 동삭2초가 결국 분양홍보용 ‘가짜 학교’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동삭2초 설립에 대해 합당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자이1차 입주예정자들은 평택시청과 GS건설 본사 앞에서 시위에 나서고 있고, 향후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학교설립에 대한 사기분양으로 시행사와 법적분쟁까지 갔던 소사동 S아파트도 결국 소송에서 이길 수 없었다. 분양홍보에 ‘학교가 설립 예정’이라는 표현만으로 사기분양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 자이1차의 카탈로그 내 초등학교 조감도 위에는 아주 작게 ‘예정’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지난 2013년 의정부의 한 아파트 단지 주변에 학교 설립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건설사가 알고 있음에도 입주자 모집 광고에 이를 활용했다면 문제가 된다고 판결한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당시 의정부지방법원은 “사업자 등에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해서는 안 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며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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