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회복·수익률 보장에 끊임없는 잡음

소비자 K씨, 변액보험 원금회복기간 및 운용수익률 보장 “‘거짓 약속’에 민원제기” 주장

A 생명보험사 “소비자에 대한 변액보험 상품 확인 절차 충분히 거쳐”

소비자의 상품 파악 vs 보험설계사의 정직한 상품 소개… 변액보험 갈등 해소는 미궁

한민철 기자

변액보험을 둘러싼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갈등이 여전하다. 보험사 측은 변액보험 상품의 특성과 내용을 신중히 파악하지 못한 채 가입한 소비자들이 원금회복 기간과 운용 수익률 적자 등을 이유로 보험료 반환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융소비자들은 보험사 측이 변액보험의 장점을 지나치게 부각하고 주요 단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가입을 시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K씨는 지난 2007년 12월 외국계 생명보험사 A사의 변액유니버셜 상품을 계약했다. 월 보험료는 20만원에 가입금액은 700만원으로 설정했고, 보험기간 중 K씨가 사망하거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를 입으면 그 시점까지의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7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A사로부터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계약 내용이었다.

변액보험은 크게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유니버셜보험으로 나뉘고, 전자의 경우 10년 후 납입한 원금이 보장되지만 유니버셜보험은 원금보장 기능이 없다.

공통적으로 변액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설계사 등에 지급하는 사업비 그리고 가입자의 사고 및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위험보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적립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형 펀드 등에 투자해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해당 펀드는 가입자가 지정할 수 있고 중도에 변경이 가능하다.

변액보험 용어 중 해약환급금은 보험 가입 후 3개월부터 20년 사이에 이를 해약한다면, 해약 시점까지 납부한 보험료 그리고 펀드운용에 따른 수익 중 가입자가 실질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만약 가입자의 변액유니버셜보험에 설정한 펀드가 마이너스 수익률이 난다면,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설정한 펀드의 수익률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K씨는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98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했고, 지난해 3월 기준 특별계정 적립금의 운용 수익이 적자인 상태였다.

이에 K씨는 반발하며 A사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자신이 보험설계사로부터 상품 소개를 받았을 때는 5년 내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이 확보되고 연 4.25%의 예정이율로 운용 수익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주장이다.

공교롭게도 K씨에 해당 변액보험 상품을 설계한 이는 오래 전 퇴사를 했고, 이후 다른 설계사가 지정되지 않아 변액보험의 펀드 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특히 K씨는 보험의 운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의무조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K씨는 보험상품에 대한 관리부실 및 정보 미제공, 설명의무 불이행 등으로 A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그는 A사가 중도인출금을 제외한 납입보험료와 보험계약 시 약정 이율을 계산한 이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부는 K씨의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서 A사에 대한 일부 패소를 내렸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를 뒤집어 K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 설계사가 원금 회복기간 및 수익률 보장 등을 약속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해당 보험상품에 대한 상품설명서 및 각종 계약서에 자필로 사인을 했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 K씨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사실 K씨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패소 결정이 내려졌지만, 다수의 변액보험 가입자들이 제기하는 민원 내용에 부합하는 사례였다.

변액보험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 회복 기간이 더딘데,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언급한 대로 변액보험이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로 운용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납입보험료의 최소 7.74%에서 최대 14.01%까지도 형성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보통 7~10년 이상 장기간 납부해야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을 회복할 수 있다.

이에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소비자들에게 변액보험을 소개할 때 납입 보험료의 원금 회복기간을 비현실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하거나, 이 부분은 아예 빼놓는 경우가 다수 있다.

물론 소비자들은 가입 후 뒤늦게 변액보험의 원급 회복이 더뎌 민원을 제기할지라도, 설계사가 상품을 소개하며 허위·과장되게 말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보험계약을 이어가거나 중도 해지에 막대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보험사 측은 설령 소비자가 보험설계사들로부터 변액보험에 대한 허위·과장된 소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후 가입 절차에서 상품소개서에 ‘이 상품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등이 변동된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에 이르기 위해서는 펀드수익률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장기간 소요된다’, ‘해약환급금이 납입원금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보험계약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등을 소비자들이 자필로 기재해야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르고 가입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핑계라는 주장이다.

또 최종적으로 ‘해피콜’로 불리는 가입 최종 확인 전화를 통해 상품의 특징에 대해 고지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이해를 거듭 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변액상품 판매 전 건에 대해 해피콜을 반드시 진행하고 있으며, 해피콜 중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 고객님이 인지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셔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돼 있다”라며 “확인해본 결과 K씨는 ‘보험계약이 최저 보증이율이 없고, 경우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하며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해피콜 내용에 ‘예’라고 답변했다”라고 설명했다.

한민철 기자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