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대형마트, 공정위 타깃되나?

TV홈쇼핑 내년 중점 개선 분야 선정…대비책 고심

마진율 높은 대형마트도 공정위 표적될 가능성도

70조원 규모 온라인 쇼핑시장에 대한 대책 요청도 쏟아져

공정위는 지난 8월 13일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유통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벗어나 있던 복합쇼핑몰이 규제대상에 들어왔다. 공정위는 또 기존에 발표하던 백화점,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를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일상적인 법 위반 감시·제재와 별도로 매년 중점 개선 분야를 선정해 거래 실태 집중 점검·개선에 나설 계획”이라며 “우선 올해는 가전·미용 전문점을, 내년엔 TV홈쇼핑과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들여다 보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공정위 대책 발표에 중소기업 업계는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 도입, 판매분 매입 금지 등 중소기업들이 요구하던 내용들이 이번 대책에 많이 포함됐다”며 “법망이 촘촘해졌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대형유통업체들은 긴장하는 모습이다.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업계 전반의 판매수수료가 공개되면 업태별, 업종별 가격 비교가 가능하게 된다. 업체들로는 여간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 공정위 대책을 받아들이는 업체들의 온도차는 조금씩 다르다. 그간 꾸준히 수수료와 거래 관행들을 고쳐왔던 백화점 업계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경기 불황으로 성장이 답보 상태에 빠진 요인도 크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마진율과 수수료율이 높은 TV홈쇼핑, 대형마트는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홈쇼핑업체 관계자도 “이미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협력사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제도나 관행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내년 중점 개선 분야에 TV홈쇼핑이 선정된 것에 내심 부담스러워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 같은 제도를 내놓은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마트는 통상 직매입 비중이 이미 70% 내외를 차지해 전체 이윤에서 판매수수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작다. 공정위가 업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수료로만 줄을 세우는 것은 염려된다”고 전했다.

롯데 백화점·TV홈쇼핑 실질판매수수료율 가장 높아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백화점과 TV홈쇼핑에 납품하는 업체들의 실질부담수수료율을 최초로 공개했다. 기존에는 실제 수수료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서상 수수료율’을 단순평균한 명목수수료율만 공개했다. 하지만 작년 조사에서는 납품업체 매출액에서 실제 수수료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실질수수료율을 공개하면서 납품업체의 실제 부담 정도를 파악하는 계기가 됐다.

백화점 가운데 실질수수료율은 물론 최고수수료율과 최저수수료율을 받은 곳은 모두 롯데백화점이었다. 롯데 백화점 실실수수료율은 23.8%로 이 가운데 여성의류 업체에 49.0%의 최고수수료율을, 귀금속 업체에는 0.6%의 최저수수료율을 받았다.

신세계백화점이 22.1%로 두 번째로 높았고 동아(21.0%), 갤러리아(20.9%), 현대(20.7%), NC(19.8%), AK(18.5%) 순이었다.

전체 TV홈쇼핑의 평균 실질수수료율은 27.8%로 나타났다. TV홈쇼핑에서도 롯데는 33.3%로 가장 높았으며 CJ홈쇼핑은 33.0%, NS홈쇼핑 32.1%, GS홈쇼핑 28.7%, 현대홈쇼핑 24.7% 순이었다. 홈앤쇼핑(18.3%)은 유일하게 10%대 수수료율을 받고 있었다.

마진율은 백화점보다 대형마트가 높아 공정위는 유통대책을 발표하며 대형마트의 판매수수료도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경우 판매수수료보다 마진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대형마트는 납품업체로부터 물건을 납품 받은 후 마진을 붙여서 파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규모유통업체 납품 중소기업 애로실태조사에 마진율을 포함시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4월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마진율이 재고 리스크 등의 사유로 평균마진율과 최고마진율 모두 백화점 판매수수료보다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트별로 품목별 마진율은 상이했다. 홈플러스에서 최고 마진율을 보이는 품목은 식품/건강 제품으로 69.5%에 달했다. 이마트는 생활/주방용품이 66.7%, 롯데마트는 패션잡화가 50.0%, 하나로마트는 생활/주방용품이 50.0%로 최고 마진율을 기록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백화점이 수수료나 마진율이 높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대형마트가 백화점을 앞섰다”며 “눈에 띄는 점은 생필품에 해당하는 품목들을 대상으로 대형마트의 마진율이 높았다는 점이다”라고 밝혔다.

대형마트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 중 조사에 응한 230개 중소기업들은 부당한 단가인하 요구에 대한 제재(27.6%), 업종별 동일 마진율(26.4%), 세일, 할인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할인가격 분담(23.4%) 등의 정책적 방안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0조원 온라인 쇼핑시장 대책도 나와야”

공정위는 이번 대책에서 판매수수료 공개 대상을 기존의 백화점, 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온라인 쇼핑시장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입법 준비가 한창이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대형 인터넷 오픈마켓과 입점 중소상공인 간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의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2016년 온라인 쇼핑시장 규모는 75조7020억 원에 달했고 올해는 85조6080억 원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5년간 온라인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공정위의 제재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며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불공정거래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은 존재하지만 이는 주로 오프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법안이기에 온라인 시장인 오픈마켓의 특성을 반영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밝혔다. 송 의원 측은 입법 준비 과정에서 공정위에 자료 요청을 했지만 담당부서가 없어 자료를 확보하는데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업계 관계자도 “G마켓과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등 대형인터넷 오픈마켓 및 배달앱, 소셜 커머스 등 관련 사안에 대해 물어볼 곳이 없다”며 관련 부서 신설을 촉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위가 모든 산업분야를 담당하다 보니 특정 산업 분야의 담당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불공정 행위의 내용에 따라 담당이 배정된다”며 “이번 대책은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는 유통거래과가 내놓은 만큼 오픈마켓이 일부 빠질 수는 있지만, 전자상거래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 등은 다른 부서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인회 기자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