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수산물 대출금리, 신용대출보다 2% 더 높은 6.12%

수협 화재보험 가입권유·보험금 수령에 질권설정까지… 사실상 화재보험 가입 강권

허위 과장광고·저신용등급자에게만 대출금액에서 보관비용 차감하기도

박완주 의원 “수협, 대출 이용해 냉동창고 업자 운영자금까지 확보… 개선시급” 주장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 냉동·냉장창고에 수산물을 보관한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갑질 대출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소현 기자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 냉동·냉장창고에 수산물을 보관한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갑질 대출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물을 담보로 잡아놓고도 신용대출보다 비싼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냉동수산물 담보대출 현황’자료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499개 업체에 총 1121억원의 대출을 실행하며 평균 6.13%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냉동수산물담보대출은 수협이나 일반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냉동·냉장창고에 어업인을 포함한 도·소매인들이 냉동수산물을 보관하고, 그 물건을 담보로 신용등급에 따라 감정가의 최고 70%이내에서 단기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연도별 냉동수산물담보대출 현황은 2014년 238개 업체에 567억원이 나갔고, 2015년 135개 업체에 328억원, 지난해 68개 업체에 114억원, 올해 58개 업체에 110억원의 대출금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용대출보다 비싼 금리가 문제로 지적됐다. 수협이 제출한 최근 3년간 대출 금리를 비교해 보면, 아파트 담보대출이 평균 3.71%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은 보증서 대출로 3.88%, 신용대출은 4.48%, 기타 일반대출 4.16%로 드러났다. 반면, 냉동수산물 대출은 6.12%로 신용대출 보다 평균 금리가 2%나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의원은 “도·소매인의 냉동수산물 비축 문제와 단기간 대출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담보를 제공하고도 신용대출보다 비싼 금리의 대출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냉동수산물담보대출 규정에는 냉동수산물을 양도담보로 취득하고 필요시 다른 담보를 취득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입보시키게 돼있는데, 부보조치로 담보물에 대해 수협의 화재보험을 가입시켜 보험금 수령에 질권설정을 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넣어 사실상 화재보험 가입을 강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수협이 운영하는 냉동 창고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창고 운영자에게 있는데도, 보관비를 지불한 대출자에게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심지어 보험료에 질권까지 설정하는 갑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수협은 대출한도를 6개월 미만과 초과 둘로 나눠 운영하면서, 신용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와 4A등급부터 5B등급까지는 각각 감정가의 60%, 70% 이내까지 적용하고, 6A등급부터 6B등급은 각각 50%, 60% 이내에서 대출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용이 우수한 1~3등급은 보관비용을 차감하지 않고 대출금을 입금해주는 반면, 4A~6B등급의 경우 냉동 창고 보관비용을 대출 승인 금액에서 차감한 뒤 대출금을 입금해주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로 수협의 허위 과장광고 의혹이 제기됐다. 수협 홈페이지에는 냉동수산물담보대출을 홍보하면서 수협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냉동 창고에 보관하면 대출금의 90%까지 해준다는 허위 광고를 개제했지만 냉동 창고 보관료에 대한 설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대출자는 냉동창고 업자들에게 담보물을 맡겨 놓고 있어 보관료 미납시 담보물을 경매하여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다”며 “수협이 수익 사업만 치중하면서, 대출을 이용해 냉동창고 업자들의 운영자금까지 확보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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