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애, 요금 원가 공개 논란 터져

통신장애 보상금 너무 적다는 불만 쏟아져

SK텔레콤 “피해 고객에게 도의적 차원에서 보상”

‘이통사 국유화’ 주장까지 등장

최근 SK텔레콤의 앞길에 악재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6일 발생한 통신장애로 SK텔레콤이 타격을 입은데 이어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SK텔레콤이 이동통신사 중 1위업체이기 때문에 통신요금 원가가 공개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SK텔레콤의 통신장애 보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의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SK텔레콤은 “약관 상 보상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데 모든 피해고객에게 도의적 차원에서 보상하는 것”이란 입장이다.

그렇지만 택배기사나 대리기사 등 생업에 휴대전화 통화가 중대한 연관이 있는 업종 종사자들은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신업계에선 지금 등장한 악재들 때문에 SK텔레콤의 부담이 상당히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신장애로 이미지 나빠진 SK텔레콤

이번 통신장애로 SK텔레콤의 이미지는 크게 악화됐다. 뿐만 아니라 통신장애가 향후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신업계에선 이번 SK텔레콤 통신장애 때문에 피해를 입은 고객이 약 730만 명 정도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각종 할인을 뺀 실제 납부 월정액 요금의 이틀치를 보상하기로 했다. 가입 요금제에 따라서 피해 고객들은 약 600원에서 7300원 정도의 금액을 보상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별도의 보상 신청 절차 없이 4월분 요금(5월 청구)에서 보상 금액을 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선 올해 2분기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이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ARPU가 줄면 영업이익도 줄어든다.

KB증권은 올해 1분기 SK텔레콤의 이동전화 ARPU를 3만8034원으로 가정했을 시 1인당 평균 보상액이 2536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총 보상규모는 약 185억 원이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음성통화를 활발하게 쓰는 사람들의 요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정치에 비해 실제 보상액이 높아질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통신장애 때문에 발생한 SK텔레콤의 보상액이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사이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보상금액도 문제지만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요금 원가 공개 판결도 문제

통신장애 문제에 이어 12일 대법원의 통신요금 원가 자료 공개 판결도 SK텔레콤에 상당한 충격을 줬다.

또 통신업계에선 앞으로 통신비 인하 바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통신업계는 기본료 폐지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때라서 통신업계가 더욱 긴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공개대상이 된 정보는 지난 2005년에서 2011년까지 2G와 3G 서비스 원가 정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검토를 한 다음, 공개 대상 자료 등을 절차에 따라 공개할 계획이다.

시민단체 일각에선 앞으로 LTE 데이터 중심요금제 원가 산정자료도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자유 시장 원리를 침해하는 판결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인사들은 시민단체들이 원가 보상률이 100%를 넘으면 이익을 내고 있으므로 요금을 인하해도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원가 보상률은 공기업의 서비스 요금 관리 활용 개념일 뿐이며 통신 요금 적정성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이통사는 2G와 3G 요금의 경우 원가 이하의 요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LTE 원가 자료 공개도 반대하고 있다. 대법원이 2G와 3G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한 것은 서비스가 시작된 지 상당기간이 지나 이통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본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통사들은 현재 LTE를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다.

업계 인사들은 LTE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이통업계에선 3G 정액형 요금제 등장 이후로 기본료 개념이 없어졌고 LTE 요금제는 기본료에 금액이 추가되는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과거 요금 구성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통업계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있다.

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는 통신요금 원가 공개 판결에 대해 “운동장을 바로 잡으려면 필요할 수도 있다”며 “이통사들을 발전시키려면 국유화하거나 기간망을 국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교수는 이통사들을 국유화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국내 망 중립성을 위반했고 상호접속고시등 악법으로 인터넷 업체를 고사시켰다”며 “또 CDMA 포기, 와이브로 포기 등 한국 주도 기술 채택을 거부했고 인터넷 쇄국 정책으로 한국 인터넷 기업이 외국 사용자를 모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 인터넷 업체에겐 무료로 망을 제공하고 국내 업체에게는 과도한 망 사용료를 물리는 방법으로 차별해 국내 업체를 고사시켰다”고 덧붙였다.

김 전 교수는 “통신은 도로, 전기, 수도와 마찬가지로 국가 기간시설이므로 이통사 국유화를 통한 공공성 확보를 해야 한다”며 “최소한 기간망 국유화라도 해야 한국 인터넷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도 “원가공개 판결은 당연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며 “판결대로 통신비는 준 공공요금적 성격을 띠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통신비 산정의 투명성,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올바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통신업계 인사는 “인위적인 요금 인하를 위한 원가공개보다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 등 자율경쟁 유도가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멤버십 포인트 제도도 논란

지난달 28일 SK텔레콤이 소비자가 1년동안 낸 통신비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던 멤버십 포인트의 연간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이통업계에선 이것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움직임에 대한 대응일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그렇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한 네티즌은 “근본적으로 사용처가 많지 않고 한도 채워서 쓰는 사람도 많지 않다”며 “결국 이통사가 자기들이 손해 본다고 해도 바꾸고 있는 것들은 조삼모사(朝三暮四)같은 일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요금인하를 피하기 위한 눈속임이란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티데이(T Day)를 연중 실시하기로 했는데 반응이 좋다”며 “신규사업자를 계속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티데이는 특정일에 특별 혜택을 주는 SK텔레콤의 연중 프로모션이다.

또 SK텔레콤 관계자는 멤버십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문제에 대해선 “전혀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곽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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