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vs 증금 ‘소비자 보호’공방

금소연 “증금 담보 평가 시스템, 소비자에게 불리해”

증금 “대법원 재판 승소…문제없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움직임에 따라 논란 이어질 듯

한국증권금융의 담보평가시스템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으므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렇지만 한국증권금융은 이 주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지난달 23일 ‘소비자에게 불리한 한국증권금융 담보평가시스템 전면 개편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금소연은 성명을 통해 “한국증권금융의 현(現) 담보비율 평가 방법은 주가 하락 시 손실이 확대되는 방법”이라며 “반대매매로 미상환대출금 발생 시 금융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담보비율 평가 시스템 무엇이 문제?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을 담보로 금융투자업자에 자금을 빌려 주거나 투자자예탁금을 맡아 운용하는 등의 일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다.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한국거래소다.

금소연은 한국증권금융의 ‘예탁증권 담보대출의 담보비율 평가 시스템’이 투자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한국증권금융은 투자자가 맡긴 예탁증권 담보대출의 담보비율을 평가할 때, 전일종가, 미결제 매매대금을 포함하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의 손실을 더욱 크게 하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반대매매로 담보주식을 전부 처분하고도 미상환 대출이 남았다면 소비자보호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이러한 소비자 손해에 대해 배상토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금소연 주장에 따르면 증권회사는 담보비율을 당일종가로 평가하고 담보주식 매도 시 체결시점에서 담보평가액에서 체결된 담보주식을 제외하고, 미결제매매대금에서 세금, 수수료, 이자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대출금을 충당한 것으로 간주해 평가하고 있다.

금소연은 “반면 한국증권금융은 담보비율을 전일종가 기준으로 평가하고, 결제일 전일까지 미결제 매매대금을 포함해 평가해 담보비율이 과대평가된 정보가 된다”며 “주가하락 시 반대매매로 담보주식을 전부 처분해 대출금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미상환 대출금이 남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탁증권 담보비율은 대출잔액에 대한 담보평가액의 비율을 말한다. 담보유지비율은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 맞춰야 할 최저담보비율이다. 금융사는 담보비율을 평가하고 담보유지비율에 미달될 경우 그 정보를 빨리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담보유지비율은 금융사별로 대개 110~140% 수준으로 정한다. 담보유지비율에 미달되면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고 납입기한까지 담보를 더 납부하지 않으면 반대매매를 해서 대출금 변제에 쓴다. 반대매매는 만기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강제로 주식을 파는 것을 말한다.

“한국증권금융이 고객보호의무 해태”

금융소비자연맹은 서울에 살고 있는 주부 김 모 씨의 사례를 들어 이 문제를 설명했다.

김씨는 한국증권금융 OO지점에서 담보유지비율 110%의 증권예탁 담보대출 78억 원을 거래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8년 8월 25일에 담보비율이 107.83%가 됐고 부족금 1억7200만 원을 8월 29일까지 담보 추가납부 하지 않을 경우 익영업일 9월 1일에 반대매매를 해서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8월 29일에 한국증권금융은 영업일 10일간 담보유지비율 80%로 1차 담보물처분유예를 했다. 9월 12일에는 담보유지비율을 110%에서 100%로 낮췄다.

이후 증시는 계속 폭락했고 담보비율 98%로 평가된 10월 7일에 한국증권금융은 10월 13일까지 부족금을 더 내지 않으면 10월 14일 반대매매를 하겠다는 추가납입요구서를 통지했다. 10월 13일에는 담보유지비율을 80%로 해서 2차 담보물처분유예를 했다. 결국 시가부족에 의한 10월 24일 반대매매로 담보주식을 다 팔고도 미상환 대출금이 5억600만 원이 남았다. 김 씨는 채무불이행자가 됐으며 거주지 아파트까지 경매됐다.

금소연은 “한국증권금융은 당일종가 기준으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이 된 2008년 8월 22일에 담보추가 납입 통지를 하고 4영업일인 8월 27일 반대매매를 했거나 전일자 기준으로 담보비율을 평가해 통지한 8월 25일 이후 4영업일인 28일에 반대매매로 담보주식을 처분했다면 대출금을 변제하고도 상당한 금액이 남았을 것임에도 8월 29일 담보유지비율 80%로 하고 담보물처분유예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증권금융은 2008년 10월 13일 미결제 매매대금 배제 시 담보비율이 80%가 안 됨에도 매매대금을 포함해 담보유지비율 80%로 평가해 2차 담보처분유예를 해서 급기야 담보유지비율이 80% 미달되자 반대매매로 담보주식을 처분하고도 미상환대출금이 남는 큰 피해를 입혔다”며 “결제일 전 2일까지 담보주식 평가액에 매매대금이 포함돼 담보비율이 과대평가된 부정확 정보로 손실이 더욱 커졌다”고 분석했다.

금소연은 “담보유지비율 80%이면 대출금이 담보주식의 시가 수준으로 담보비율 80%에 미달돼 전일종가 대비 하한가로 매도 주문되는 반대매매 시 채권ㆍ채무 당사자 모두 큰 손실을 볼 수 있음에도 담보유지비율을 무리하게 낮춰 고객에게 큰 손실을 입힌 것도 모자라 경매된 거주지 주택의 배당금으로 미상환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고도 큰 빚을 지게 한 것은 권리남용에 의한 고객 보호의무를 해태한 것”이며 “채무자의 위탁자산을 초과하는 손실을 방지할 신의측 상의 의무를 소홀히 한 약탈적 금융행위”라고 비판했다.

금소연 vs 한국증권금융

이 문제를 놓고 금소연과 한국증권금융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금소연은 “한국증권금융은 증권회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담보비율 평가를 하게끔 제도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담보유지비율 정보는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증권금융은 금소연 측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는 “한국증권금융 거래고객이었던 사람이 제보한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됐고 2010년 4월 15일에 대법원 선고가 나면서 법적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담보평가가 이상하다고 지적했는데 담보를 과대평가한 것이 전혀 없다”며 “매각대금, 주식평가 등도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에서 한국증권금융이 승소했으며 판결문 등은 고객 금융거래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금소연은 대법원 재판 시 담보비율 문제가 쟁송 중점사항이 아니었고 반대매매 기간 준수 여부나 담보주식처분유예 신청 본인 의사여부 등이 주로 거론됐다고 한국증권금융의 주장을 반박했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대법원 재판에서 담보비율 문제를 다투지 않았다”며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들과는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증권금융은 전일종가로 평가하고 담보주식 매도 시 결제일에 매도주식을 제외한다”며 “결제일 전일까지 미결제 매매대금도 주식평가액에 포함해서 담보비율을 산출하기 때문에 주가하락 시 담보비율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제윤경 국회의원실에 이 내용을 전달했고 앞으로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곽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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