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내용 없는 공사 지시(?)… 기망행위 의혹까지

KCC건설, 하도급 업체로부터 8억 9000여만원 소송 걸려

원고 업체 “KCC가 계약내용에 없는 공사 지시… 추가 발생 공사비 지급 안해”

KCC건설 “책임질 일 없어”… 패소 시 갑질 논란에 이미지 타격도 우려

KCC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부당한 공사 지시와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수억원대의 민사소송을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연합)
한민철 기자

KCC건설(대표 정몽열)이 하도급 업체에 부당한 공사 지시와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수억원대의 민사소송이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CC건설에 소송을 제기한 이 하도급 업체는 KCC건설과의 갈등을 빚은 뒤, 자금난 등의 악재가 겹치며 지난해 초 부도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향후 KCC건설이 이 사건 재판에서 패소한다면 막대한 손해배상 지급 및 대기업의 갑질 논란에 휩싸일 상황에 놓여있다.

KCC건설은 지난 2014년 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이천ㆍ충주 간 철도 노반시설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 공사의 계약금액은 무려 443억원에 달했고, 당시 KCC건설의 매출액 대비 4% 이상을 차지할 정도의 규모였다.

KCC건설은 토목공사전문건설업체인 A사와 도급 계약을 맺은 뒤 공사 일부를 맡겼는데, 공사 진행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자세한 내용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7부 심리로 진행된 원고 A사와 피고 KCC건설 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1차 변론기일에서 밝혀졌다.

이날 재판에서 A사 측 변호인은 KCC건설이 A사와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 과정에서 A사에 계약내용에도 없는 공사를 무리하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A사 측에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KCC건설이 이를 지급해주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A사 측 변호인은 KCC건설이 당시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10억원의 매출이 기대되는 공사가 있으니, A사 측에 이를 추가로 처리에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사는 인건비와 기타 비용을 증액했고, 이를 자사 지출로 투입해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실제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이 5억원에 불과했고,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해당 공사에서 생긴 비용에 대한 납득할만한 정산도 이뤄지지 못한 채, KCC건설과의 사이에 갈등만 더 깊어졌다는 지적이었다.

다시 말해 일련의 공사 과정에서 A사는 그 어떤 귀책사유가 없었고, 반면 KCC건설은 A사에 대한 ‘기망행위’로 공사지연과 대금 미정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의미였다.

A사 측은 KCC건설에 기존 공사대금 및 추가로 투입된 공사인원에 대한 인건비 및 간접비용 총 8억 90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라고 주장했다.

KCC건설 측은 A사의 부도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기 이전 계약상 진행된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대금이 모두 제대로 정산됐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KCC건설은 A사 측에 추가 인력과 비용의 투입을 요청한 사실도 없었고, 모두 A사가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계약사항 이외에 추가로 발생한 대금에 대해 자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아직 재판이 시작 단계에 있는 만큼, KCC건설 측이 이번 사건에 있어 결백하다는 점이 향후 밝혀질 것이라는 의미였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이 사건 재판이 KCC건설의 패소로 끝난다면, 하도급 업체를 기망한 갑질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동안 KCC건설은 입찰담합 문제로 과징금을 부과 받는 등 작은 논란은 있었다. 그러나 최근 건설업계에서 매우 민감한 대형건설사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KCC건설의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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