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3년간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법정구매비율의 20~30%에 불과한 목표치조차도 맞추지 못했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여전히 유명무실한 셈이다.

13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종무 의원(강동2)의 ‘장애인 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자료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비율(1%)을 지키지 않았다. 더욱이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보면 2016년에는 52억6300만원(0.58%), 2017년에는 50% 가까이 줄어든 24억7400만원(0.27%), 2018년에는 21억5300만원(0.24%)로 줄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자며 장애인 직접 재활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을 제도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공공기관이 제품의 일정 양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장애인기업제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로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는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서울시도 법정구매비율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법정의무비율의 20~30%선에서 목표치를 내놨다. 하지만 SH공사는 이 또한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2016년에는 서울시 목표부여액의 182%를 달성했지만, 2017년에는 59.5%, 2018년에는 50.3%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 특별법을 어겨도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평가 시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김 의원은 “주택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 중증 장애인 물품이 구매, 촉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SH공사 “각 부서에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독려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수의 계약 시 동일 업체한테 횟수 제한(연 4회)을 하는데, 장애인업체들은 연 8회를 허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혜 기자



이종혜기자 hey33@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