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종무 의원(강동2)의 ‘장애인 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자료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비율(1%)을 지키지 않았다. 더욱이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보면 2016년에는 52억6300만원(0.58%), 2017년에는 50% 가까이 줄어든 24억7400만원(0.27%), 2018년에는 21억5300만원(0.24%)로 줄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자며 장애인 직접 재활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을 제도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공공기관이 제품의 일정 양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장애인기업제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로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는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서울시도 법정구매비율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법정의무비율의 20~30%선에서 목표치를 내놨다. 하지만 SH공사는 이 또한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2016년에는 서울시 목표부여액의 182%를 달성했지만, 2017년에는 59.5%, 2018년에는 50.3%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 특별법을 어겨도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평가 시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김 의원은 “주택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 중증 장애인 물품이 구매, 촉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SH공사 “각 부서에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독려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수의 계약 시 동일 업체한테 횟수 제한(연 4회)을 하는데, 장애인업체들은 연 8회를 허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혜 기자
이종혜기자 hey33@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