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 사진=연합뉴스 )
[주간한국 박병우 기자] 앞으로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선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이른바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할 수 있게 됐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본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은 시세조종으로 얻은 재산은 반드시 몰수·추징토록 하고 있지만 시드머니에 대해서는 임의적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원이 법 위반행위의 경중과 부당이득 규모 등을 고려해 몰수·추징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해왔다.

개정안은 시세조종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까지 몰수·추징함으로써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이와 함께 불법 계좌대여 알선 및 중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도 담겼다금융투자상품의 거래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계좌대여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경우에도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업자 인가절차는 간소화된다.

개정안은 금융투자회사(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질성이 있는 영업(또는 상품군) 내에서 업무 단위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등록 절차만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가 요건 중 사업계획 요건과 기존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이 면제돼 비교적 쉽게 업무추가를 할 수 있게 된다.

외국계 금융투자업자가 업무 양수도를 통해 조직형태를 변경(지점↔현지법인 등)하는 경우에도 업무의 동질성을 고려해 인가 심사요건 일부를 완화해 적용하도록 했다.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를 인가할 때에는 금융투자업자 인가와 같이 '본인'의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요건을 적용한다. 지금은 '대주주'에 대해서만 재무상태·사회적 신용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이밖에 금융투자회사 파산 등의 경우 투자자예탁금 예치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이 투자자에게 투자자 예탁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반환절차를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투자신탁형' 펀드의 업무(기준가격 산정 등)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로 등록을 의무화해 규제를 받게 함으로써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박병우 기자 pbw@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