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바람에 힘입어 '자전거 타기' 열풍이 불고 있지만 음주 운전을 한 경험이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3명 가운데 1명에 달해 안전사고 위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교통문화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9~26일 서울 한강시민공원 자전거전용도로 등에서 시민 425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음주운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4.1%가 음주 운전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음주 운전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41.4%가 '자전거 음주 운전은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답해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자전거 음주 운전시 사고발생 및 사고 위험 경험 유무'를 묻는 항목에서는 자전거 음주 운전 경험자의 24.1%가 '있다'고 응답했다.

음주 운전 경험 응답자의 84.1%는 음주 후 자전거 주행 운전능력이 저하된다고 응답했으며, 사고가 날까봐 불안하다는 응답은 38.6%, 사고에 대한 근심이 조금 있다는 응답은 29%에 달했다.

설문 응답자의 95%가 자전거 음주단속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 44조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독일에서는 자전거 운전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면 당사자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자전거 음주 운전 시 주량은 음주 운전 경험 응답자의 대다수인 63.4%가 소주 1~2잔으로 답해 자전거 음주 운전 단속이 도입되더라도 처벌 대상자가 양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전거 음주 운전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소주 3~4잔 이상을 마시고 운전한 사람은 15.2%, 소주 5잔~1병 미만 8.3%, 소주 1병 이상은 13.1%에 달했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는 "자전거 인구는 급격히 느는 데 반해 도로교통법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뿐 아니라 '자동차에 준한다'고만 돼있는 자전거 관련 법률을 세분화하고, 시민의식 개선 캠페인을 병행해야 자전거 운전자, 보행자 모두가 더 안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