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하 수치(修治)해 써야 순기능 증대…청반하ㆍ법반하ㆍ강반하 등 제조, 효능 달라

아직도 못다 말한 반하(半夏)라는 한약재에 대해서 한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자. 반하가 가지고 있는 독성을 없애고 순기능을 증대시키기 위해 반드시 수치(修治)를 해야 한다. 반하의 수치법은 담음(痰飮)치료의 성약(聖藥)답게 쓰임새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먼저 생반하(生半夏)는 수확한 그대로인 반하로 독성이 있으므로 피부에 몽글거리는 담핵(痰核)이 있을 때 종양을 없애고 뭉친 것 풀어주는 소종산결(消腫散結)의 효능을 취하기 위해 피부에 바르는 외용(外用)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입으로 복용하는 반하를 수치하지 않고 먹거나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반하에 중독이 되는데 그 증상은 <천금요방>에 “입과 혀가 마비되고 목구멍이 가렵고 불로 지진듯하고 심하면 숨이 가쁘고 먹거나 마시기가 힘이 들고 위중한 경우는 죽게 된다”고 자세히 나와 있다. 또 <본초강목>에는 반하중독에 생강이나 건강을 쓸 것을 말하고 있다. 반하의 기본적인 수치는 냉수에 푹 축여서 그늘에 두는 것이다. 대개 10일 정도 두면 흰 거품이 나오게 되는 데 이 때 물에 씻으면 기본적인 수치는 된 것이다. 수치가 끝난 반하를 백반을 탄 물에 넣고 쪄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건조한 것을 청반하(淸半夏)라고 하는데 습기를 제거해서 담을 없애는 조습화담(燥濕化痰)의 효능이 있다. 반하에 백반을 넣어 매일 물을 갈아주어 아린 맛이 안날 정도가 되면 햇볕에 약간 말린다. 감초를 1∼2시간 끓인 후 석회를 넣으면 감초석회액이 되는데 여기에 그 반하를 넣어서 매일 섞어서 잘 저어주면 반하 중심부에 흰색이 없어지고 황색이 되면 꺼내서 말리면 법반하(法半夏)가 된다. 스트레스나 과식으로 위산이 과다해서 위(胃)에 위액 같은 습기가 많이 끼면 속이 쓰리고 울렁거리면서 심하면 토하게 되는데 이때 법반하를 쓴다. 위(胃)의 습기를 말려서 위장을 조화롭게 하는 화위조습(和胃燥濕)의 효능이 있기 때문이다.

반하국(半夏麯)의 국(麯)은 누룩이란 뜻이다. 본초강목에 나오는데 약간 법제가 복잡하다. 반하를 갈아서 분말로 해서 생강즙, 백반, 조각자 가루와 함께 누룩을 만들거나, 아니면 반하분말에 밀가루 20∼50%와 섞어서 누룩을 만들어 발효해서 사용한다. 누룩이 음식을 잘 삭히듯이 반하국은 소화장애가 있으면서 속이 쓰리고 울렁거리는 환자에게 쓰며 주 효능은 화담소식(化痰消食)이다. 소화를 잘 시키고 담을 없앤다는 뜻이다. 강반하(薑半夏)는 반하에 백반과 생강편을 넣어 잠기게 해서 쪄서 그늘에서 말려서 쓴다. 생강과 반하 모두 구역질나는 데 사용하면 효능이 증대되어 강역지구(降逆止嘔)의 작용이 있다. 반하는 성질이 따뜻하고, 독성이 있으며 맛은 맵고 아리다. 폐(肺)와 비위(脾胃)로 들어간다.

반하에 대한 오랜 논쟁거리가 있다. 구역질과 울렁거리고 미식거리는 증상을 멈추는 역할이 있는 반하를 임신부의 입덧에 쓸 수 있을 것인가? 에 관한 논쟁이다. 임신 2∼4개월에 입덧이 심하게 들이닥치면 산모는 물 한모금도 먹지 못하고 심지어 그나마 조금 삼킨 것도 다 토해서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 중에 하나다. 반하 자체가 신온(辛溫)하고 조열(燥熱)하면서 독성이 있어 임신 시기에 수치하지 않고 복용하면 태기(胎氣) 즉 태아의 기운을 손상시킬 수 있어서 ‘임신금기(姙娠禁忌)한약’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초기의 한의서에는 반하를 이용해서 임신오저(姙娠惡阻, 입덧)를 치료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금궤요략의 ‘건강인삼반하탕’, 화제국방의 ‘반하복령탕’등이 대표적이다. 설기(薛己)는 반하를 오저(惡阻)의 성약이라고 기술했으며 최근 한방부인과 교과서에는 수치가 잘된 반하를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의해 잠깐 동안 쓰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입덧에 쓰는 한약은 3-4일 정도, 길어야 5일 이내 복용으로 대개 마무리된다. 입덧에 소화가 안 되면서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은 담음증상이 있는 경우에 향사육군자탕을, 밥 먹기를 거부하고 신맛만 찾고 누워있으려고만 할 때는 소반하복령탕을 주로 사용한다.



하늘꽃한의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