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의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철호 기자 song@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