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법원 결정 나오면서 방역패스 추가 해제 요구 확산…청소년 방역패스는 고수 중

그린나래 학부모연대 등 전국 학부모 단체는 20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과 방역 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주간한국 장서윤 기자]설 연휴를 앞두고 오락가락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시민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전국 대형 마트·백화점·영화관 등 일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규제에 해당된 국민들 일부가 일단 불편을 덜었지만 거의 매주 바뀌는 방역 지침이 되레 혼란을 낳고 있다는 반응이다.

방역당국은 ▲학원 ▲독서실o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지난 18일부터 해제했다. 방역패스 관련 소송이 잇따른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 방침을 고수 하고 있다. 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는 법원 판결로 현재는 효력이 정지된 상태지만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또다시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형평성 내세운 추가적 방역패스 해제 목소리 높아져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지난 18일 학원 등 6종 시설의 방역패스 해제 방침과 관련해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원의 경우, 학생들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곳만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예를 들어 관악기를 사용하거나 노래, 연기 교습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분야의 학원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이처럼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독서실과 학원, 대형마트 등에서 방역패스가 해제되자 카페, 헬스장 등 다른 업종에서도 방역패스 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지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대응 전국자영업자비대위(자비대위) 공동대표는 “법원은 스터디 카페와 학원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라고 판결했다”라며 “그렇다면 이 논리는 모든 업종에 같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식당·카페는 제외한 채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백화점·대형마트·영화관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만 해제한 건 힘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3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방침 고수 정부가 오는 3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점도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학원이나 독서실을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해제했지만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방침은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12∼18세 청소년 확진자 수가 줄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정부는 청소년이 전체 확진자 중 25% 이상을 차지하는 등 비중이 적지 않은 숫자라는 점을 청소년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근거로 내세운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학원o독서실o스터디카페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을 잠정 중단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어 14일에는 서울지역에서 방역패스 적용 연령을 12∼18세로 확대하는 조치에 대한 효력도 잠정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는 해당 제도가 여전히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해 항고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학습 시설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습에 필수적이지 않은 고위험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했다”라며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3월 전에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 상황이 계속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역패스 철폐를 주장하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 측 대리인도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들 소송을 대리하는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핵심적인 생활시설인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유지해 사실상 출입금지하고 있다”며 “더 많은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교수 등은 ▲상점·마트·백화점 ▲식당o카페 ▲영화관o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10종에 방역패스를 적용해선 안 된다며 이번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입원치료자 방역패스 인정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1차 접종자들을 방역패스 대상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중대본 회의에서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함께 보호한다는 방역패스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1차 접종 이후 이상반응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으신 분들도 앞으로 방역패스 대상자로 인정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피해보상을 신청했다가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아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된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코로나19에 걸렸다 격리 해제된 완치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다.

김 총리는 “정부는 방역패스를 방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현장의 혼선과 불편은 줄이고 국민적 수용성은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서윤 기자 ciel@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