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와 인권을 위한 국제 사법 협력 논의

8일대법원이 개최한 2014 국제법률심포지엄에서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법원행정처 제공
대법원이 '법치주의와 인권을 위한 국제 사법 협력'을 주제로 7월7∼10일 개최한 국제법률심포지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권오곤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 정창호 크메르루주 UN특별재판소(ECCC) 재판관 등 재외 한인 법조인뿐 아니라, 데이빗 쉐퍼 UN사무총장 특별자문관, 헤르만 본 헤벨 ICC 사무처장, 데이빗 코헨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교수, 주UN 대표부 칠레ㆍ나이지리아ㆍ리히텐슈타인ㆍ필리핀 대사 등 저명한 학자, 외교관들이 대거 참여했다.

또한 국내에서도 사법부 외에 외교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유관기관에서 발표자, 토론자로 참여해 법치주의의 확산과 아시아 인권법의 발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보여주는 자리가 됐다.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8일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국제법률심포지엄이 갖는의의를 언급하고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법치주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국제 사법의 공조를 강조했다.

심포지엄은 오전 세션에서 '법치주의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국제 사법 협력'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헤르만 본 헤벨 국제형사재판소(ICC) 사무처장이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한 국제사법공조'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고, 데이빗 쉐퍼 교수는 법치주의 확산을 위한 UN의 역할에 관해 UN사무총장 특별자문관으로서 실무경험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오후 세션은'아시아 인권법의 발전을 위한 국제 사법 협력'을 주제로 진행됐는데 데이빗 코헨 교수가 '아시아 인권법의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정창호 재판관은 '국가주권존중과 국제정의실현의 조화 : 아시아 인권재판소와 개성공업지구 민상사 분쟁해결기구 설립을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으며, 오전 오후 세션의 각 발표 이후에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9일에는 송상현 소장, 권오곤 재판관 등 주요 참석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번 심포지엄의 의의와 그 성과에 관해 환담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제재판소를 통한 인권법 발전의 역사와 현황을 확인하고, 아시아 지역의 사법한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홍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