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포츠클럽 둘러싼 이례적 행보… 禹 직권남용 혐의 발목 잡나

이례적·일방적 일이 많았던 우병우의 민정수석실

민정수석실, 규정·절차 무시 & 소관 부처에 책임 떠넘기려던 정황 포착

이례적이었던 민정수석실 행보에, 禹 혐의 입증에 숨통 트일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직 당시 민정수석실의 '이례적' 행보가 현재 우 전 수석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연합)
한민철 기자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50·불구속기소)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직 당시 민정수석실로부터 ‘이례적’으로 이뤄졌던 일들이 공개되며, 향후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우병우 전 수석은 당시 이례적으로 행해졌던 민정수석실의 지시와 행보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는 관련이 없다거나, 모두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지시였을 뿐이라는 대응논리를 갖추고 있다. 우 전 수석 측이 이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 입증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에서의 위증 등 혐의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의 한 서기관은 우 전 수석의 K스포츠클럽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된 증언을 해줬다.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민정수석실 주도로 전국 30개 K스포츠클럽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에 나서려 했던 부분에 대해 문체부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였다.

그는 “20년 넘게 문체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민정수석실에서 세부사업을 점검한 사례는 처음이었다”라며 “(민정수석실에서) 문제점이 뭔지를 말해주지 않았다”라고 증언했다.

우병우 전 수석에게 주어진 혐의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이라면, 이와 관련된 보도를 접하고 새롭게 느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 민정수석실의 K스포츠클럽 사업과 개입과 관련된 사항과 이것이 이례적이었다는 점은 이날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닌, 현재 10회까지 진행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공판에서 여러 차례 관련 증인들로부터 거론돼 온 사실이다.

앞서 말했듯이 당시 민정수석실의 지시나 요청이 ‘이례적’이었다거나,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 재판에서 단골로 언급되는 소재다.

물론 민정수석실의 행보가 단순히 이례적이었다거나 일방적인 경우가 다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입증시킬 증거가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병우 전 수석 측은 재판정에 모여 그에게 “수석님, 파이팅. 힘내세요”라고 외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기대하는 바와는 정반대로, 당시 민정수석실의 인사조치 지시나 K스포츠클럽 사업 관련 개입 의혹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으로 사실상 책임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떠넘기고 있다.

때문에 현재 검찰 측이 우 전 수석에게 주어진 직권남용이나 인사전횡 등의 혐의들을 단순히 이례적이라거나 정황상 납득 가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입증시키기는 힘들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이 이례적 부분이 쌓이고 쌓이면서, 우 전 수석에게 족쇄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태다.

실제로 이날 재판에서 법정공방의 주요 쟁점으로 언급된 K스포츠클럽 사업을 둘러싼 이례적 부분을 통해 우 전 수석의 혐의에 불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우선 K스포츠클럽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졌을 때부터 특검 조사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잘 알려진 대로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 최순실씨가 자신이 설립한 재단을 통해 이권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있던 사업이다.

지난 2013년경 종합형 스포츠클럽에서 시작해 명칭이 바뀐 K스포츠클럽의 설립 취지는 스포츠클럽으로 국민생활 체육 활성화와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영재 스포츠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운영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일정 기준에 따라 선정한 뒤,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구성된 기금을 지급하게 된다.

특히 기초지방자치 단체에 공공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겠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당시 국정과제의 하나로, 문체부 체육진흥과에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했다.

여기서 최씨가 해당 사업에 관여됐다는 이야기는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씨와 함께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서있던 김종(56·구속기소) 전 문체부 2차관의 검찰조서 및 법정증언 내용에 따르면, 당시 최씨는 김종 전 차관에게 자신이 설립한 K스포츠재단을 통해 K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방안을 문의했다.

최순실은 자신이 설립한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를 통해 K스포츠클럽 사업의 이권을 얻으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
이에 김 전 차관은 실무자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작성을 지시 그리고 수정 및 보완해 만든 ‘종합형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했다.

최씨는 해당 문건 내용을 접한 뒤 다시 김종 전 차관에게 K스포츠재단 그리고 역시 자신이 설립한 더블루K가 K스포츠클럽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마침 문체부 내에서 계획하고 있던 스포츠클럽 개편 방안과 연계하는 방안을 최씨에 제시했다.

그는 전국 K스포츠클럽의 중앙지원센터 역할을 대한체육회로부터 K스포츠가 대체하고 해당 사업의 마케팅과 컨설팅 업무를 더블루K가 맡도록 사업을 개편하는 내용의 ‘K스포츠클럽 전면 개편방안’ 문건을 작성, 지난해 2월 초순경 최씨에게 전달했다.

K스포츠클럽 중앙지원센터 장악 못한 崔, 禹에 SOS 요청했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검찰은 고영태(41·구속기소) 전 더블루K 이사가 지난해 제출한 최씨의 태블릿PC에서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전면 개편방안’이라는 문건을 발견했다.

이 문건은 문서 양식만 청와대 교문수석실 보고서 형태로 제작됐을 뿐, 김종 전 차관이 최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K스포츠클럽 전면 개편방안’ 문건과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는 수준이었다.

물론 김종 전 차관은 이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교문수석실 보고서 형태의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전면 개편방안’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대신 김상률(57·구속기소)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특검 진술에서 해당 문건에 대한 1차 보고를 받았고, 이 모 행정관에게 문건내용에 대한 정리를 시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비서관도 검찰 조사에서 해당 문건을 자신이 2016년 2월 6일경 전달받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정리해보자면, 김종 전 차관이 최씨에게 전달한 ‘K스포츠클럽 전면 개편방안’ 문건을 최씨가 누군가에게 다시 건넸고, 그 누군가가 이를 또 청와대 교문수석실에 보낸 뒤 정리해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를 했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이 시기 문체부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이례적’인 요청이 들어온다.

지난 4일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모 전 문체부 체육진흥과장의 증언은 이 이례적인 요청이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문제로까지 연관시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이 전 과장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김종 전 차관은 문체부 체육진흥과 정 모 서기관에게 ‘K스포츠클럽 전면 개편방안’ 내용에도 명시된 전국 K스포츠클럽을 관리할 컨트롤타워, 즉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사진=연합)
그러나 정 서기관은 “특정 법인이 중앙지원센터를 맡는 것은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김종 전 차관에 반대의견을 내놨다.

결국 김종 전 차관은 중앙지원센터 설치를 포기하고,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중앙지원센터 역할을 하며 여기에 ‘광역거점 스포츠클럽’을 추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는 당연히 최순실씨가 바라던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 것임을 의미했다. 당시 최씨는 K스포츠재단을 통해 중앙지원센터를 장악하고 더블루K로 마케팅을 담당하면서 국가 보조금을 챙기고, 나아가 K스포츠클럽 관련 예산을 횡령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집행하려 했다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씨 입장에서 만약 이 계획이 무산됐다면, 속이 꽤나 쓰릴 법도 했다.

실제로 최씨의 조카 장시호(38)씨의 법정증언에 따르면, 이 일로 인해 최씨와 김종 전 차관이 자주 다퉜고, 심지어는 최씨가 “차관 잘라야겠네”라고 노골적인 불만을 털어놓은 적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시점에 마치 최씨의 민원을 해결해주려 한다는 듯이 민정수석실이 등장했다.

상당히 이례적이었던 민정수석실의 K스포츠클럽 사업에 대한 관심

당시 문체부 측은 2015년 하반기 K스포츠클럽 사업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한 뒤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교문수석실에서 재점검 지시가 내려와, 지난해 2월 특별 재점검을 했다. 그 결과 정기점검의 경우와 비슷하게 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가 K스포츠클럽 사업 참여 계획이 무산되자, 지난해 4월 하순 또는 5월 초순경 문체부 체육진흥과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A 행정관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았다.

바로 K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전반적 내용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의 전화였다. 이에 체육진흥과 이 전 과장은 관련 자료를 준비해 청와대 영풍관 회의실로 찾아가 A 행정관 등 청와대 민정비서관 세 명과 만났다.

그가 이들로부터 전달받은 명함과 회의 중 작성한 업무노트는 이미 검찰 측 증거로 제출된 상태로, 당시 회의가 실제로 있었다는 부분을 명확히 보여줬다.

이 전 과장은 이들 민정수석실 인원들에게 K스포츠클럽의 개요부터 시작해 해당 사업의 전반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해줬다.

당시 문체부 입장에서는 민정수석실의 요청이 의아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보통 체육관련 분야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 관련 지시나 요청이 문체비서관 쪽에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당시 민정수석실의 이례적 요청에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다. 사진은 문체부 세종시 청사. (사진=연합)
때문에 공직자 비리나 공공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주로 감찰하는 민정수석실이 문체부 소관 업무에 개입해 지시하는 상황이 매우 이례적일 수밖에 없었다.

김종 전 차관도 이 사건 재판에서 “당시 교문수석실뿐만 아니라 민정에서도 내려오니 저희도 굉장히 의아하고 당혹스러웠다”라고 증언했다.

이 전 과장 역시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한 점이 굉장히 의문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사업이 정부 지원을 받고 있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민정수석실이라면 전반적 사업 내용 설명이 아닌 공모사업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나 관련 첩보를 입수해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정상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민정수석실 측은 K스포츠클럽 사업의 클럽선정 요건과 예산집행 사례 등에 대해 문체부에 질의하면서 자금횡령 등 부정사례에 대해 잠깐 알아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지난해 5월 하순경 체육진흥과 정 서기관은 대한체육회로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전국 30개 K스포츠클럽에 대한 현장실태 점검을 나갔다고 통보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문체부는 민정수석실에 연락해 현장 점검에서 문체부가 할 일을 물어봤지만 “관여할 필요 없다”라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이미 2015년 하반기 그리고 2016년 2월 특별 재점검에서도 K스포츠클럽 사업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상태였는데, 문체비서관실도 아닌 민정수석실이 현장 감사에 나선다는 점은 역시 쉽게 납득가지 않는 일이었다.

특히 민정수석실은 바로 앞선 2016년 4월경 문체부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좌석설치 업체선정과 관련해 더블루K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던 스위스의 스포츠시설 전문 회사 누슬리사가 탈락한 이유에 대해 확인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문체부 측은 평창동계올림픽 운영위원회에 부탁해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적도 있었다.

그렇게 대대적인 현장 감사를 벌일 줄로만 알았던 민정수석실은 K스포츠클럽 사업 현장실태 점검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규정과 절차 위반, 문체부에 책임 떠넘기려 했던 ‘명백한 직권남용’

지난해 7월경 이 전 과장은 다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A 행정관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K스포츠클럽 점검 결과에 대한 부탁을 받았다.

이 전 과장은 당시 A 행정관이 자신에게 “VIP(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데, 보고를 받은 VIP께서 2016년 상반기 정기평가 결과 하위 클럽에 대해서는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하셨다”라고 통보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A 행정관은 이 전 과장에게 “VIP지시가 아니고 문체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조치해달라”라는 취지로 하급기관에 일종의 ‘떠넘기기식’ 요청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례적이고 일방적인 일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실이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직권을 남용한 꼴이 돼 버린다.

당시 이 전 과장은 민정수석실 측의 요구에 대통령의 지시보다 규정 준수가 우선이라는 취지로 대응했다.

그는 민정수석실 측에 “부실한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바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할 기회를 준다”라며 “개선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비로소 지원중단을 결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즉각 중단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법정증언했다.

실제로 대한체육회가 정한 전국 K스포츠클럽 지침서에는 ‘상반기 부실클럽으로 선정되면 10월초까지 기회를 주고 재점검을 한다. 이후 위원회를 열어 지원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중단이 결정됐을지라도 그 다음 상반기 정기점검 때 평가를 해서 지원을 재개하거나 K스포츠클럽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 모두 직권을 남용해 행정부처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무엇보다 당시 민정수석실의 요청은 공식문서를 통한 것이 아닌, 전화상에서 이뤄졌을 뿐이었다. 때문에 A 행정관의 지시가 정말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우 전 수석을 통해 내려온 지시라는 사실을 알아볼 방법도 없었지만, 문체부 측은 일방적인 지시에 향후 문제가 된다고 할지라도 책임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대응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상 직권남용 혐의 부분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사진=연합)
특히 당시 민정수석실 감찰관들이 문체부 내에 국과장들에 대한 감찰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 민정수석실의 요청을 거부할 수도 없었다. 향후 이 감찰은 실제로 문체부 살생부로 이어졌다. 문체부 살생부는 현재 우병우 전 수석의 재판에서 그의 직권남용 혐의 부분 중 주요 쟁점으로도 다뤄지고 있다.

민정수석실이 해당 조치에 대한 지시가 박 전 대통령이 아닌, 문체부 자체 내에서 판단했다고 말해달라는 요청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우병우 전 수석과 최씨와 관련시키지 않더라도 이 자체만으로도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당시 민정수석실의 행보가 이례적이었고, 다소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있었을 지라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으로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이 그때 대통령의 지시가 소관 부처에서 받아들이기 힘들고 규정 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를 곧이 곧대로 따르는 것이 아닌, 앞서 언급한 문체부 체육진흥과 정 모 서기관의 경우처럼 납득할 수 없는 상관의 지시에 반대의견을 내놨어야만 했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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